반응형
★요약
Q: 전기차의 전용구차구획선은 몇 m로 해야 하나요?
A: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차 및 수소차 등) 전용주차구획은 가로 2.5m 이상 x 세로 5m 이상임.
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저희 건물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 주차구획을 그리려고 합니다. 전기차(급속 포함)의 주차구획은 보통 부설주차장의 너비만큼 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별도로 정해져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전기차 주차구획선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차 및 수소차 등) 전용주차구획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25조의3에 따라 가로 2.5m 이상 x 세로 5m 이상으로 주차장설치기준에 의하되 녹색바탕에 흰색 실선과 문자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해당 주차구획 뒤 충전기 설치 면적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나, 대게 일반형은 1.5m2, 급속형은 4m2로 계획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참고사항
1. 관련법령
- 「주차장법」제6조(주차장설비기준 등)
제6조(주차장설비기준 등) ① 주차장의 구조ㆍ설비 및 안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배기량 1천시시 미만의 자동차(이하 “경형자동차”라 한다)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이하 “환경친화적 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는 전용주차구획(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경우에는 충전시설을 포함한다)을 일정 비율 이상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6. 1. 19., 2017. 10. 24., 2019. 12. 24.> 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는 해당 지역의 주차장 실태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의 구조ㆍ설비 및 안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8., 2019. 12. 24.> ③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사진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임목 등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19. 12. 24.>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시ㆍ군관리계획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에 따라야 하며,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경찰서장과 소방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7. 10. 24., 2019. 12. 24.> [전문개정 2010. 3. 22.] |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25조의3(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제25조의3(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을 주차면수 100면 이상인 공영주차장, 시ㆍ자치구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에 설치하되, 총 주차대수의 5% 이상으로 한다. ②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은 별도 제4호 서식에 따라 녹색바탕에 흰색 실선 및 문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12.30.] |
2. 관련자료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4] 환경친화적 자동차전용주차장 주차구획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