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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 민원사례/·건축물의 건축

[용도변경] 다세대주택의 일부를 상가 용도로 변경할 수 있나요?

by 블로그청장 2023.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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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다세대주택의 일부를 상가 용도로 변경할 수 있나요?

★요약

Q: 다세대주택의 일부를 상가 용도로 변경이 가능한지?

A: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저는 다세대주택 중 한 세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몇 달 전에 오래 사시던 세입자분이 떠나셨는데 그 이후로 들어오시려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주택용으로 말고 상가로 용도를 변경이 가능할까요? 1층은 이미 상가로 사용하고 있는 걸 보니 큰 무리는 없어 보이기는 하는데.. 다세대 주택 중 일부를 상가로 용도변경을 할 시 무슨 문제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기하신 용도변경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에 따라 주거 용도로 분양된 전유 부분은 주거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아파트나 연립주택과 같이 주거용으로 분양된 건물의 경우 모든 구분소유자가 각자의 전유 부분에서 평온하고 안락한 주거생활을 영위함에 대하여 중대한 이익을 가지므로 이러한 이익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규정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다른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주거용인 다세대주택을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용도변경 시 관련규정의 요건은 별도로 갖추어야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참고사항

1. 관련법령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제5조(구분소유자의 권리ㆍ의무 등)
① 구분소유자는 건물의 보존에 해로운 행위나 그 밖에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전유부분이 주거의 용도로 분양된 것인 경우에는 구분소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부분을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내부 벽을 철거하거나 파손하여 증축ㆍ개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구분소유자는 그 전유부분이나 공용부분을 보존하거나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다른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또는 자기의 공유(共有)에 속하지 아니하는 공용부분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구분소유자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보상하여야 한다.

④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로서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이하 “점유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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