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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Q: 단독주택인 다가구주택의 경계벽을 변경할 때도 구청에 신고해야 하나요?
A: 대수선사항으로 신고해야 함.
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저는 4층인 다가구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데, 한 가지 여쭙고자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다가구주택인 경우 단독주택으로 소유자는 저 한 명입니다. 한 층당 두 가구씩 살고 있는데 1인가구가 살기엔 워낙 큰 평수라서, 이번 공사 때 한 층당 네 가구씩 만들려고 합니다. 이때 다가구주택은 단독소유주 주택이니까 가구 수 변화와는 상관없으므로 따로 구청에 신고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발전에 힘써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다가구 주택의 경계벽 변경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귀하의 경우는 대수선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건축법」의 절차에 따라 신고 후 공사를 하셔야 합니다.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단독소유이기는 하지만, 다가구주택의 경계벽을 증설하게 되면 가구수가 증가하게 되고 그에 따라 주차대수의 증가 등 법적 요건이 바뀌게 됨으로 반드시 대수선을 받으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ㅇ참고사항
1. 관련법령
- 「건축법」제2조 제1항 제9호(대수선) 및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 2. 18., 2014. 11. 28.> 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 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6.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7. 삭제 <2019. 10. 22.> 8.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9.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마감재료를 말한다)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전문개정 2008. 10.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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