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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 민원사례/·건축물의 건축

[공중화장실] 공중화장실에 남녀가 꼭 구분되어 있어야 하나요?

by 블로그청장 2023.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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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 공중화장실에 남녀가 꼭 구분되어 있어야 하나요?

★요약

Q: 공중화장실에 남녀가 꼭 구분되어 있어야 하나요?

A: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남녀화장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저번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에 대하여 물어보았던 사람인데요, 혹시 그러면 그 공중화장실은 무조건 남녀가 구분되어있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공동이라도 화장실만 설치되어 있으면 되는 건가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르면 남녀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대변기 및 소변기 관련 사항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7조의 2에 따라서 어린이용 대·소변기에 대하여도 규정되어 있으며,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참고사항

1. 관련법령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7조(공중화장실의 설치기준) 및 제7조의 2(어린이용 대·소변기의 설치 등)

제7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공중화장실등은 남녀화장실을 구분하여야 하며,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ㆍ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등의 경우에는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실 대ㆍ소변기 수의 1.5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에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위환경과 조화되는 화단, 휴식시설, 판매시설 등의 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의 설치에 관하여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등에 비상벨(비상 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를 말한다)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은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1. 7. 20.>

⑤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에 대변기 칸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1. 7. 20.>

⑥ 공중화장실등에서 발생하는 오수 및 분뇨는 「하수도법」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1. 7. 20.>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7. 20.>



제7조의2(어린이용 대ㆍ소변기의 설치 등)
① 공중화장실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어린이용 대ㆍ소변기 및 세면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공중화장실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남성 및 여성 화장실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2.>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제4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 및 영 별표 제14호 단서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이동화장실 또는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간이화장실을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공중화장실등을 설치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 3. 4.,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9. 9. 5., 2021. 12. 10.>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의한 주유소 및「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을 하는 충전소
 2.「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업중 신고체육시설업의 시설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용 또는 공공용시설로서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 66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4.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교로서 남학생 또는 여학생만 재학하는 학교
 5. 그 밖에 이용대상ㆍ규모와 이용자의 남녀 성별비율 등 설치 장소ㆍ시설의 여건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

 

2. 관련자료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 시행령」[별표]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별표 ]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제6조제3항 및 제6조의2 관련)(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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