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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Q: 공사장 방음벽은 건축법상 최대 몇 m높이로 설치해야 하나요?
A: 공사장 방음벽에 관하여는 건축법상 별도의 규정이 정해져 있지 않음.
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저희 집 옆에서 공사를 하려는 거 같은데, 너무 시끄러워서 스트레스받아요.. 원래 공사를 할 때 그 주변으로 소음 방지를 위하여 방음벽을 높이 쌓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건축법상 몇 미터로 올려야 하나요? 만약에 옆 집이 법에 안 맞춰서 낮게 올린 거면 위반이 될 수도 있는 건가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공사장 방음벽에 대한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사장 방음벽에 관하여는 「건축법」상 별도의 규정이 없으나,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공사장 방음시설 설치기준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르면 방음벽시설 전후의 소음도 차이는 최소 7dB 이상 되어야 하며, 높이는 3m 이상 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ㅇ참고사항
1. 관련법령
- 「소음·진동관리법」제22조 제5항 및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제21조 제6항
제22조(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⑤ 제1항에 따른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9., 2021. 1. 5.> 1.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방음시설을 설치한 후 공사를 시작할 것. 다만, 공사현장의 특성 등으로 방음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공사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을 줄이기 위한 저감대책을 수립ㆍ시행할 것 제21조(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⑥법 제22조제3항제1호 본문에 따른 공사장 방음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
2. 관련자료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0] 공사장 방음시설 설치기준(제21조 제6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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