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Q: 건축기준(용적률 등)에 벗어나는 경우에도 '건축법'에 따른 허용 오차 범위 내이면 괜찮나요?
A: 그 차이가 「건축법」제26조에 따른 허용 오차 범위 이내이면 건축기준을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허용됨.
ㅇ민원사항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최근에 제가 의뢰했던 근생 건물의 공사가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공사 중 옆 집 민원으로 인하여 건물이 어떤 곳은 축소가 됐고, 어떤 곳은 늘어나고.. 변경이 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허가도면의 치수보다 실제 건축물의 수치가 조금 다르더라고요. 변경된 수치로 계산을 해보니 용적률이 법적 허용치보다 조금 넘습니다.. 이럴경우 이 건물은 준공처리가 안 나고 위반건축물이 되는 건지.. 아니면 이러한 작은 차이 정도는 문제가 안 되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기하신 준공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축법」제26조에서는 대지측량이나 건축물의 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차의 허용 범위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건축물 등의 측정값이 건축기준에 맞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건축법」제26조는 1991년 5월 31일에 전부개정되어 「건축법」제에서 측량과정과 건축물의 시공기술상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오차를 일정 범위 안에서 제도적으로 수용해 주기 위해 신설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건축법」제26조에 따른 허용 오차 규정은 건축기준에 맞지 않는 상황이 있음을 전제로 허가 또는 신고 당시 설계도서의 값과 완공된 건축물의 측정값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여 건축물기준을 부득이하게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일정 범위의 오차에 대해서는 「건축법」에서 정한 규정을 적용할 때 허용한다는 의미의 규정으로 보는 것이 부합된다 사료됩니다.
ㅇ참고사항
1. 관련법령
- 「건축법」제26조(허용 오차) 및 「건축법 시행규칙」제20조(허용오차)
제26조(허용 오차) 대지의 측량(「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측량은 제외한다)이나 건축물의 건축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오차는 이 법을 적용할 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허용한다. <개정 2009. 6. 9., 2013. 3. 23., 2014. 6. 3.> 제20조(허용오차) 법 제26조에 따른 허용오차의 범위는 별표 5와 같다. <개정 2008. 12. 11.> |
- 「건축법 시행규칙」[별표5] 건축허용오차
ㅇ 대지관련 건축기준의 허용오차
항 목 | 허용되는 오차의 범위 |
건축선의 후퇴거리 | 3퍼센트 이내 |
인접대지 경계선과의 거리 | 3퍼센트 이내 |
인접건축물과의 거리 | 3퍼센트 이내 |
건 폐 율 | 0.5퍼센트 이내(건축면적 5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
용 적 률 | 1퍼센트 이내(연면적 3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
ㅇ 건축물관련 건축기준의 허용오차
항 목 | 허용되는 오차의 범위 |
건축뭎 높이 | 2퍼센트 이내(1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
평면길이 | 2퍼센트 이내(건축물 전체길이는 1미터를 초과할 수 없고, 벽으로 구획된 각실의 경우에는 10센티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
출구너비 | 2퍼센트 이내 |
반자높이 | 2퍼센트 이내 |
벽체두께 | 3퍼센트 이내 |
바닥판두께 | 3퍼센트 이내 |
ㅇ 자료
2. 관련자료
- 법제처 법령해석[안건번호 19-0287, 201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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