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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 민원사례/·건축물의 건축

[공유자 반대] 저희 건물 공유자 일부가 리모델링에 반대를 하세요.

by 블로그청장 2024.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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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 반대] 저희 건물 공유자 일부가 리모델링에 반대를 하세요.

 

★요약

Q: 저희 건물을 공유하고 계신 몇 분들이 이 리모델링에 자꾸 반대를 하세요.

A: 「건축법」제11조 제11항 제2호에 따라 건축물 및 해당 대지의 공유자 수 100분의 80 이상의 동의를 얻고 동의한 공유자의 지분 합계가 전체 지분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건축물의 리모델링이 가능함.


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건물이 좀 오래돼서 구조적으로 위험해 보이는 곳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유자분들끼리 얘기를 해서 기둥이나 벽 쪽을 수선하자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몇 분들이 자기들은 돈이 없다고 리모델링에 반대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럴 경우 몇몇 분들의 반대로 건축물은 위험한 상태로 유지되고, 리모델링을 못하는 건지. 아니면 저희가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리모델링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축 및 대수선(리모델링)을 하기 위하여는 「건축법」제11조 제11항에 따라서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동항 제2호에 따라 건축주가 건축물의 노후화 또는 구조안전 문제 등인 사유로 건축물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건축물 및 해당 대지의 공유자 수의 100분의 80 이상의 동의를 얻고 동의한 공유자의 지분 합계가 전체 지분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리모델링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동법 제17조의2에 따라서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 또는 대지의 공유자 중 동의하지 아니한 공유자에게 그 공유지분을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참고사항

1. 관련법령

  - 「건축법」제11조(건축허가)제11항

제11조(건축허가) 
⑪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6. 1. 19., 2017. 1. 17., 2021. 8. 10.>
 1.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 다만,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주가 건축물의 노후화 또는 구조안전 문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건축물을 신축ㆍ개축ㆍ재축 및 리모델링을 하기 위하여 건축물 및 해당 대지의 공유자 수의 100분의 80 이상의 동의를 얻고 동의한 공유자의 지분 합계가 전체 지분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3. 건축주가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21조를 준용한 대지 소유 등의 권리 관계를 증명한 경우. 다만, 「주택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으로 건설ㆍ공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건축하려는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대하여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의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경우

 5. 건축주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기 위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한 경우

 6. 건축주가 집합건물을 재건축하기 위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한 경우

 

  - 「건축법」제17조의 2(매도청구 등) 및 제17조의 3(소유자를 확인하기 곤란한 공유지분 등에 대한 처분)

제17조의2(매도청구 등)
① 제11조제11항제2호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 또는 대지의 공유자 중 동의하지 아니한 공유자에게 그 공유지분을 시가(市價)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도청구를 하기 전에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공유자와 3개월 이상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매도청구에 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은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공유지분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6. 1. 19.]


 제17조의3(소유자를 확인하기 곤란한 공유지분 등에 대한 처분)
① 제11조제11항제2호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 또는 대지의 공유자가 거주하는 곳을 확인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두 차례 이상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상이 지났을 때에는 제17조의2에 따른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건축물 또는 대지로 본다.

② 건축주는 제1항에 따른 매도청구 대상 공유지분의 감정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원에 공탁(供託)하고 착공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공유지분의 감정평가액은 허가권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6. 1. 19., 2020. 4. 7.>

[본조신설 2016.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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