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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 민원사례/·건축물의 건축

[대지면적] 이미 허가를 받아 건물을 올린 상태인 데, 측량 결과 허가 시 신고한 대지면적보다 줄었어요..

by 블로그청장 2024.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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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면적] 이미 허가를 받아 건물을 올린 상태인 데, 측량 결과 허가 시 신고한 대지면적보다 줄었어요..

 

★요약

Q: 대지의 측량결과 건축허가 시의 대지면적보다 줄어든 경우, 사용승인 시 일괄신고가 가능한지?

A: 「건축법」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으나, 보다 구체적인 적용은 변경 전·후의 설계도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몇 달 전에 신축허가를 받아 5층짜리 근생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이미 골조는 다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민원으로 인하여 최근에 저희 땅에 대하여 측량을 실시했는 데.. 측량 결과 건축허가 시 신청했던 대지면적보다 조금 적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대지의 측량결과 건축허가 시의 대지면적보다 줄어든 경우라면, 사용승인 시 일괄신고가 가능한 부분인지.. 아니면 위반건축물이 되거나, 다시 계산을 해서 설계변경을 해야 하는 건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대지면적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축법」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르면 건축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기 전에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 또는 대수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변경된 사항이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사용승인 신청 시 일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와 같이 측량에 따라 산정된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건축법령 및 기타 관계법령에 따른 건축기준에 적합한 경우라면, 사용승인 시 해당 허가권자에게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보다 구체적인 적용은 변경 전·후의 설계도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ㅇ참고사항

1. 관련법령

  - 「건축법」제16조(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제16조(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① 건축주가 제11조나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 14.>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나 신고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은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허가권자에게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 사항의 변경허가에 관하여는 제11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7. 4. 18.>

④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의 변경신고에 관하여는 제11조제5항ㆍ제6항 및 제14조제3항ㆍ제4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7. 4. 18.>

 

  - 「건축법 시행령」제12조(허가·신고사항의 변경 등)

제12조(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8. 5., 2012. 12. 12., 2014. 10. 14., 2017. 1. 20., 2018. 9. 4.>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신축ㆍ증축ㆍ개축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고, 그 밖의 경우에는 신고할 것
 2. 법 제14조제1항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신고로써 허가를 갈음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변경 후 건축물의 연면적을 각각 신고로써 허가를 갈음할 수 있는 규모에서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신고할 것
 3. 건축주ㆍ설계자ㆍ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이하 “건축관계자”라 한다)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할 것

②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12. 12. 12.>

③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 1. 19.>
 1.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변경되는 부분의 높이가 1미터 이하이거나 전체 높이의 10분의 1 이하일 것
  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부분의 위치 변경범위가 1미터 이내일 것
  다.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면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규모에서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모로의 변경이 아닐 것
 2.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이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각 층의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제4호 본문 및 제5호 본문에 따른 범위의 변경인 경우만 해당한다.
 3. 대수선에 해당하는 경우
 4. 건축물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높이가 1미터 이하이거나 전체 높이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 다만, 변경되는 부분이 제1호 본문, 제2호 본문 및 제5호 본문에 따른 범위의 변경인 경우만 해당한다.
 5.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부분의 위치가 1미터 이내에서 변경되는 경우. 다만, 변경되는 부분이 제1호 본문, 제2호 본문 및 제4호 본문에 따른 범위의 변경인 경우만 해당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허가나 신고사항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8. 9. 4.>

[전문개정 2008.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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