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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 민원사례/·건축물의 건축

[공용건축물] 공용건축물의 건축에 대하여 협의 요청한 경우 허가권자가 허가요건 이외의 사유로 거부할 수 있나요?

by 블로그청장 2024.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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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건축물] 공용건축물의 건축에 대하여 협의 요청한 경우 허가권자가 허가요건 이외의 사유로 거부할 수 있나요?

★요약

Q:  허가권자가 허가요건 이외의 사유로 공용건축물의 건축에 대한 협의 요청을 거부할 수 있나요?

A: 「건축법」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협의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사료됨.


ㅇ민원사항

 귀 청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한 가지 여쭙고자 이렇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국가가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협의를 요청한 경우에 그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에 대하여 범시민정서에 불부합, 민원제기의 우려 등 「건축법」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지 않는 사유로 해당 협의를 거부할 수 있을까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공용건축물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축법」 제29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건축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와 같은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신고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이 공익적 목적이라는 점, 건축 주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허가 등을 받로고 하는 대신에 협의로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또한, 일반건축물인 경우에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의 신청이 「건축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건축법」에서 정하는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 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공용건축물 또한 일반건축물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공용건축물의 건축에 대한 협의요청에 대한 심사 결과 그 요청이 법정요건에 합치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는 협의해 줄 의무가 있으므로, 「건축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협의를 거부할 수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ㅇ참고사항

1. 관련법령

  - 「건축법」제29조(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제29조(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 제14조, 제19조, 제20조 및 제83조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하거나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30.>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한 경우에는 제11조, 제14조, 제19조, 제20조 및 제83조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5. 30.>

③ 제1항에 따라 협의한 건축물에는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건축물의 공사가 끝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허가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대지의 지상 또는 지하 여유공간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주민편의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권자는 구분지상권자를 건축주로 보고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부분을 제2조제1항제1호의 대지로 보아 건축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분지상권 설정의 대상 및 범위, 기간 등은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 19.>

 

  - 「건축법 시행령」제22조(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제22조(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29조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해당 건축공사를 시행하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건축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그 공사에 관한 설계도서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상 중요하거나 국가기밀에 속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허가권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제출된 설계도서와 관계 서류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해당 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통지(해당 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원하거나 전자문서로 제1항에 따른 설계도서 등을 제출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9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축물의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허가권자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법 제29조제4항 전단에서 “주민편의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6. 7. 19.>
 1. 제1종 근린생활시설
 2. 제2종 근린생활시설(총포판매소, 장의사, 다중생활시설, 제조업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및 노래연습장은 제외한다)
 3.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전시장으로 한정한다)
 4. 의료시설
 5. 교육연구시설
 6. 노유자시설
 7. 운동시설
 8. 업무시설(오피스텔은 제외한다)

[전문개정 2008. 10. 29.]

 

2. 관련해석

  - 공용건축물 관련 법령해석(법제처, 09-0419, 2010.2.22.)

[법령해석] 공용건축물의 협의관련.pdf
0.1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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