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Q: 다세대주택이 정의되기 전에 건축되어 건축물대장상 연립주택으로 표기된 건축물에 대하여 현재 건축법령 상 다세대주택 규모에 해당될 경우 다세대주택으로 표시변경 가능한가요?
A: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가 법령의 개정에 의하여 새로이 신설된 경우로서 현행 건축법령 상의 다세대주택 기준에 적합한 경우라면 기존의 연립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재분류하여 건축물대장에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음.
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저희 건물이 약 1970년대? 쯤 지어진 건물로, 건축법 상 용도분류에 다세대주택이 정의되기 전에 건축되어 건축물대장상 연립주택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건축물에 대하여 현재 건축법령 상 다세대주택 규모에 해당될 경우에는 다세대 주택으로 건축물대장 표시변경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표시변경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가 법령의 개정에 의하여 새로이 신설된 경우로서 법령개정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은 당해 허가권자가 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법령 개정시점의 기준에 알맞게 재분류하거나, 현행 건축법령 및 관계법령에 맞게 재분류하여 건축물대장을 기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와 같이 현행 건축법령 및 관계법령 상의 다세대주택 기준에 적합한 경우라면 기존의 연립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재분류하여 건축물대장에 그 사항을 기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참고사항
1. 관련법령
- 「건축법」제2조제5호 [시행 1984.12.31.][법률 제3766호, 1984.12.31., 일부개정]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63ㆍ6ㆍ8, 1967ㆍ3ㆍ30, 1970ㆍ1ㆍ1, 1972ㆍ12ㆍ30, 1975ㆍ12ㆍ31, 1977ㆍ12ㆍ31, 1980ㆍ1ㆍ4, 1982ㆍ4ㆍ3, 1984ㆍ12ㆍ31> 5. “지하층”이라 함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이하에 있는 층으로서 그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높이가 당해 층의 천정까지의 높이의 3분의 2이상이 되는 것을 말하되, 다세대주택(延面積이 330제곱미터이하로서 2世帶이상이 居住할 수 있는 住宅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높이가 당해 층의 천정까지의 높이의 2분의 1이상이 되면 지하층으로 본다. |
※ 제정·개정이유 다세대주택의 경우 공동주택에 관한 요건을 적용하던 것을 그 요건의 일부를 현실에 맞게 완화조정하고, 지하층의 경우 사람이 거주하는 경우도 있어 그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하에 묻히는 부분을 축소조정하며, 일부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벌금을 과태료로 전환하려는 것임. ①건축물의 지하층은 종래에는 그 층의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높이가 당해 층의 천정까지의 높이의 3분의 2이상이어야 하였으나, 연면적 330제곱미터이하의 다세대주택과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높이가 당해 층의 천정까지의 높이의 2분의 1이상이 되면 지하층으로 보도록 완화함. ②건축물의 3층이상의 층을 공동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은 그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도록 되어 있으나, 공동주택의 규모가 연면적 330제곱미터이하인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는 내화구조로 하지 아니하여도 되도록 함. ③연면적 330제곱미터이하의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는 그 높이에 따른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를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④도시계획구역안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등에 대하여는 종래에는 6월이상 3년이하의 징역과 3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징역형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선택적으로 과하도록 하되, 죄질에 따라 양자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함. ⑤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경우 설계도서를 공사현장에 비치하지 아니한 자등에 대한 제재를 20만원이하의 벌금에서 30만원이하의 과태료로 전환함. |
- 「건축법」제19조(용도변경)
제19조(용도변경) ①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②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 14.> 1. 허가 대상: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施設群)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작은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2. 신고 대상: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큰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③ 제4항에 따른 시설군 중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4. 1. 14.> ④ 시설군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자동차 관련 시설군 2. 산업 등의 시설군 3. 전기통신시설군 4. 문화 및 집회시설군 5. 영업시설군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7. 근린생활시설군 8. 주거업무시설군 9. 그 밖의 시설군 ⑤ 제2항에 따른 허가나 신고 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의 사용승인에 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 다만,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대수선에 해당되는 공사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 19.> ⑥ 제2항에 따른 허가 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용도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설계에 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⑦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하여는 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1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제12조,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8조, 제20조, 제27조, 제29조, 제38조,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제58조,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 제67조, 제68조, 제78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 5. 30., 2014. 1. 14., 2014. 5. 28., 2019. 4.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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