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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Q: 건축허가(근생)를 받은 상태에서 사업계획승인(도시형생활주택)으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A: 적용 기준 및 법령 등이 다르므로 건축허가 건을 취하한 뒤 해당 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함.
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저희가 최근에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기 위해 건축허가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저희 건축주께서 마음이 변하셨는지..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변경을 원하십니다.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상태이나, 도시형 생활주택은 사업계획승인을 득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건축허가(근린생활시설)를 득한 후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사업을 변경코자 할 때, 건축허가에서 설계변경으로 하여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으로 변경이 가능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건축허가 및 사업계획승인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와는 달리 사업주체 요건, 적용기준 및 적용법령 등이 다르므로 설계변경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건축허가를 취하한 후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으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ㅇ참고사항
1. 관련법령
- 「건축법」제11조제1항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1. 14.> |
- 「주택법」제15조제1항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 국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1조에서 같다)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1. 12.> 1.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시장 2.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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