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Q: 건축주 직영공사로 진행 중에 연면적이 조금 증가되어 200㎡이 초과 시 계속 직영공사로 가능한가요?
A: 건축주 직접 시공하기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저희가 최근에 근생건물을 허가받았는데요. 당시에 해당 건물 연면적이 190㎡ 정도라서 시공사를 별도로 계약하지 않고, 건축주 직영공사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공사 중에 연면적이 조금 늘어날 거 같은데.. 늘어난 후 연면적이 약 210㎡ 정도로 200㎡를 넘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르면 200㎡을 초과하면 건설사업자가 시공을 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에 건설사업자와 계약을 다시 하여 시공자 변경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허가를 받았을 때와 같이 직영공사로 진행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시공사 제한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설산업기본법」제41조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도록 하고 있으나, 연면적이 200㎡ 이하의 건축물 등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건축물은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거나 건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건축물의 시공자 제한 업무처리요령」에 따르면 시공 중인 건축물로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한 건축물인 경우에는 그 증가한 부분의 바닥면적을 합산한 면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시공 중인 건축물의 연면적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건축주가 직접 시공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참고사항
1.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大修繕)에 관한 건설공사(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건설사업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외의 건설공사와 농업용, 축산업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설공사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거나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4., 2016. 2. 3., 2017. 12. 26., 2019. 4. 30.> 1.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나.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다. 주거용 외의 건축물로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 중 학교, 병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3. 삭제 <2017. 12. 26.> 4. 삭제 <2017. 12. 26.> ②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는 건설공사는 건설사업자가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30.> 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도시공원에 설치되는 공원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에 설치되는 공원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4.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기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전문개정 2011. 5. 24.]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7조(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
제37조(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 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3. 11. 29., 2005. 5. 7., 2005. 11. 25., 2007. 12. 28., 2008. 10. 29., 2011. 11. 1., 2016. 8. 11.> 1. 농업ㆍ임업ㆍ축산업 또는 어업용으로 설치하는 창고ㆍ저장고ㆍ작업장ㆍ퇴비사ㆍ축사ㆍ양어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 2. 삭제 <2012. 2. 2.> 3.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자본금ㆍ기술능력 및 주택건설실적을 갖추고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설하는 주거용건축물 [본조신설 2000. 4. 18.] |
- 「건축물의 시공자제한 업무처리요령」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른 건축물의 시공자 제한과 관련하여 건축물의 연면적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제2조(연면적 산정기준) ① 건축물의 연적면 산정기준은 건설사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면적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따라 산정한다. 1. 연면적의 산정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며, 1건의 허가나 신고로 여러 동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각 동의 연면적을 합산하지 아니하고, 각각의 건축물을 기준으로 한다. 2. 기존 건축물을 증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 그 증축 또는 대수선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한다. 3. 시공중인 건축물로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한 건축물인 경우에는 그 증가한 부분의 바닥면적을 합산한 면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완료된 건축물의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받기 위해 허가권자에게 일괄하여 변경신고(「건축법」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른 허가ㆍ신고사항의 일괄변경신고하는 경우를 말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부분의 연면적은 산정하지 아니한다. 제3조(유효기간) 이 예규는「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431호)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4년 8월 23일 까지 효력을 가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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