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Q: 지식산업센터 내 공장으로 되어있는 곳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한가요?
A: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시설(상가 등)의 면적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확인하시어 「건축법」 및 관련법령에 맞춰 해당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이번에 저희가 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를 임대하여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궁금한 점이 건축물대장을 확인해 보면 제가 임대하려는 부분이 공장으로 되어있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곳을 보니 지원시설?이라고 되어있는 거 같아요. 부동산에 확인을 해보면 지원시설이 뭐 근린생활시설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공장을 지원시설로 변경 후 근생으로 쓰면 된다고 설명하셨어요. 이처럼 공장을 지원시설로 용도변경을 하면 근린생활시설로 이용이 가능한 건지 문의드립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지식산업센터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식산업센터의 지원시설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5 및 에 따라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시설이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36조의4제4항에 따라 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인 경우 지원시설의 범위는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30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해당 지식산업센터의 지원시설의 범위를 확인하신 후 「건축법」 및 관련법령에 맞추어 해당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참고사항
1. 관련법령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5(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제28조의5(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①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개정 2010. 4. 12.> 1.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3. 그 밖에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 및 규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4. 12.> [전문개정 2009. 2. 6.] [제목개정 2010. 4. 12.]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의4(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제36조의4(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① 법 제28조의5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0. 7. 12.> 1.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2. 그 밖에 특정 산업의 집단화와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가. 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산업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사업 나. 산업단지 밖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법 제28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로 한다. <개정 2023. 3. 28., 2023. 5. 15.>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 중 다음 각 목의 사업을 하기 위한 시설 가. 농업, 임업 및 어업 나. 광업 다. 제조업 2.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영업을 하기 위한 시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나목의 격리병원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의 오피스텔(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의 호텔업 시설은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4.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관리기관이 해당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③ 제2항에 따른 입주업체 생산활동지원시설 중 같은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에 속하는 시설의 총 건축연면적은 해당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 총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3. 3. 28.> ④ 제2항에 따른 입주업체 생산활동지원시설의 총 건축연면적은 다음 각 호의 범위 이내로 해야 한다. <개정 2010. 7. 12., 2011. 4. 5., 2011. 12. 8., 2019. 9. 24., 2020. 5. 12., 2023. 3. 28.> 1. 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범위 가. 법 제33조제8항 본문에 따른 산업시설구역 안의 지식산업센터: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30. 다만, 해당 지식산업센터에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이 설치(「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설치인가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되어 그 용도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지식산업센터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른 면적을 지식산업센터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30에 더한 면적으로 한다. 1) 어린이집의 보육정원이 11명 이상 21명 미만인 경우: 어린이집 건축연면적의 2배와 8백제곱미터 중 작은 면적 2) 어린이집의 보육정원이 21명 이상 50명 미만인 경우: 어린이집 건축연면적의 3배와 2천제곱미터 중 작은 면적 3) 어린이집의 보육정원이 50명 이상인 경우: 어린이집 건축연면적의 4배와 3천제곱미터 중 작은 면적 나. 법 제33조제8항 단서에 따른 복합구역 안의 지식산업센터: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50 2. 산업단지 밖의 지식산업센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범위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안의 지식산업센터: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30 나.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밖의 지식산업센터: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50 ⑤ 법 제28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제조업을 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할 때 해당 지식산업센터가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이 아닌 지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도시형공장(제34조제2호에 따른 도시형공장은 제외한다)의 시설에 한정하여 이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0. 7. 12.> 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관리기관은 지식산업센터에서 제조업을 하는 입주기업의 부대시설 중 사무실 또는 창고를 그 지식산업센터 건축물 내의 별도 구역에 설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7. 12.> [전문개정 2009. 8. 5.] [제목개정 2010. 7.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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