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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 민원사례/·건축물의 건축50

[공중화장실] 공중화장실에 남녀가 꼭 구분되어 있어야 하나요? ★요약Q: 공중화장실에 남녀가 꼭 구분되어 있어야 하나요?A: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남녀화장실을 구분해야 합니다.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저번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에 대하여 물어보았던 사람인데요, 혹시 그러면 그 공중화장실은 무조건 남녀가 구분되어있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공동이라도 화장실만 설치되어 있으면 되는 건가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르면 남녀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대변기 및 소변기 관련 사항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7조의 2에 따라서 어린이용 대·소변.. 2023. 11. 11.
[공중화장실] 공중화장실을 무조건 설치해야 하는 대상이 뭔가요? ★요약Q: 공중화장실을 무조건 설치해야 하는 대상이 뭔가요?A: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자연공원 등이 있음.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문뜩 건물 내에 있는 공중화장실에 대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큰 건물에는 무조건 공중화장실이 있어야 하나요? 법적으로 공중화장실을 무조건 설치해야 하는 대상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공중화장실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중화장실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합니다. 이 공중화장실을 적용하는 범위로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 2023. 11. 10.
[방음벽] 공사장 방음벽은 건축법상 최대 몇 m높이로 설치해야 하나요? ★요약Q: 공사장 방음벽은 건축법상 최대 몇 m높이로 설치해야 하나요?A: 공사장 방음벽에 관하여는 건축법상 별도의 규정이 정해져 있지 않음.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저희 집 옆에서 공사를 하려는 거 같은데, 너무 시끄러워서 스트레스받아요.. 원래 공사를 할 때 그 주변으로 소음 방지를 위하여 방음벽을 높이 쌓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건축법상 몇 미터로 올려야 하나요? 만약에 옆 집이 법에 안 맞춰서 낮게 올린 거면 위반이 될 수도 있는 건가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공사장 방음벽에 대한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사장 방음벽에 관하여는 「건축법」상 별도의 규정이 없으나,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공사장 방음시설 설치.. 2023. 11. 7.
[다락] 다락을 최상층이 아니라 중간층에도 설치할 수 있나요? ★요약Q: 다락을 최상층이 아니라 중간층에도 설치할 수 있나요?A: '다락'의 설치 장소는 건축물의 최상층으로 제한되지 않음.ㅇ 민원사항 안녕하세요. 다락과 관련해서 하나 여쭤보려고 합니다. 다락은 지붕과 천장사이의 공간을 막아 물건의 저장 등 부수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곳으로 그 기능상 거실로 사용하지 않는 공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붕과 천장사이라고 하면 최상층에 설치하는 걸로 들리는데, 어떤 건물에는 중간층에도 다락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건축법 상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는 다락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위반사항으로 되는 건가요? ㅇ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다락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우선, 다락에 관하여는.. 2023. 10. 24.
[사용승인] 위법한 상태로 사용승인이 난다면, 추후 취소 처리가 될 수도 있나요? ★요약Q: 위법한 상태로 사용승인이 된 경우 사용승인 취소처리가 될 수도 있나요?A: 기 처리된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는 없으나, 위법한 부분에 대한 시정명령을 할 수도 있음ㅇ 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저희 상가 건물 증축 신고를 하여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세입자가 들어오면서 불법으로 무단증축을 한 거 같습니다. 이럴 경우 구청에서 당시 신고사항과 다른 위반사항이 발견하였을 때 사용승인에 대한 취소처리가 되는 건지, 아니면 해당 건물에 대한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가 되는 건가요? ㅇ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 행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시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 절차가 정상적으로 이.. 2023. 10. 3.
[사용승인] 건축물 사용승인 이전에 건축주가 입주한 경우, 공사 시공자 및 감리자 처벌이 가능한가요? ★요약Q: 건축물 사용승인 이전에 건축주가 입주한 경우 공사 시공자 및 감리자 처벌이 가능한가요?A: 「건축법」 및 「건축사법」에 따라 벌칙 및 징계가 가능합니다.ㅇ 민원사항 안녕하십니까. 건축법에 따르면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만일 건축주가 이를 무시하고 사용승인 처리가 나기 전 사전에 입주를 한 상태이면, 건축주뿐만 아니라 공사 시공자나 감리자도 처벌을 받는 건가요? ㅇ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구정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사용승인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축법」제22조 제3항에 따르면 사용승인을 얻은 후가 아니면 그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도록 하고.. 2023. 9. 29.
[사용승인] 건축허가 당시 착오에 의해 위반된 상태로 허가처리가 된 경우, 추후 사용승인이 가능한가요? ★요약Q: 건축허가 당시  위반된 상태로 허가된 것을 알면서 사용승인처리가 가능할까요?A: 관계법령 및 판례와 건축물의 현황 및 신청 서류, 취소로 인한 신청인의 피해와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하여 해당 허가권자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임.ㅇ 민원사항 안녕하세요. 몇 달 전에 건축물의 신축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건물을 짓는 도중 설계자로부터 위반이 있어 변경해야 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확인결과 용적률을 잘못 계산하여 법적 용적률 보다 초과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건축허가 당시 불법대상 건축물임에도, 해당 구청의 담당자가 검토한 부분이고 그 검토 결과 건축허가를 득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구청에서 허가를 득한 사항대로 건축하여 사용승인을 신청한다면 구청에서는 건축법상 위반건축물에 해당되.. 2023. 9. 28.
[공용건축물] 공용건축물은 사용승인 절차가 없나요? ★요약Q: 공용건축물은 사용승인 절차가 없나요?A: 별도의 사용승인 절차가 없으며, 공사가 끝난 경우 허가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함.ㅇ 민원사항 안녕하세요. ㅇㅇ사업소(서울시 소속)에 다니는 직원입니다. 공용건축물과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몇 년 전에 한 자치구에 저희 건물을 짓기 위해서 해당 자치구 담당 직원에게 건축 신축 허가를 받았습니다. 당시에도 신축허가가 아니라 협의처리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허가나 신고라고 하는 거 아닌가요? 중요한 건 이번에 공사가 끝나서 담당 자치구 담당자에게 문의드렸더니 따로 사용승인 신청을 안 해도 되고 통보만 해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건물은 허가? 협의? 처리만 된 상태로 끝나는 건가요? 제가 건축법을 잘 몰라서.. 사용승인 처리를 안 받고 그냥.. 2023. 9. 12.
[건축신고] 강아지집도 건축과에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요약Q: 강아지 집도 구청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A: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가 넘어가면 「건축법」상 건축면적에 산입이 되므로 건축신고 대상임.ㅇ 민원사항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께서 개집과 관련하여 궁금해하시길래 찾아보다가 구청에 문의드립니다. 이번에 지인에게 강아지를 분양받게 되어서 마당에 강아집 집을 지어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강아지 집도 구청에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셔서 무슨 소린가 싶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강아지 집을 사람이 쓰는 것도 아니고, 주거를 한다는 것도 아닌데.. 꼭 신고를 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회신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업무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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