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Q: 건축물 사용승인 이전에 건축주가 입주한 경우 공사 시공자 및 감리자 처벌이 가능한가요?
A: 「건축법」 및 「건축사법」에 따라 벌칙 및 징계가 가능합니다.
ㅇ 민원사항
안녕하십니까. 건축법에 따르면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만일 건축주가 이를 무시하고 사용승인 처리가 나기 전 사전에 입주를 한 상태이면, 건축주뿐만 아니라 공사 시공자나 감리자도 처벌을 받는 건가요?
ㅇ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구정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사용승인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축법」제22조 제3항에 따르면 사용승인을 얻은 후가 아니면 그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공사시공자는 건축법 및 관련 법령에 맞게 건축물을 건축하여 건축주에게 인도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를 위반한 건축주 및 시공자에게는 같은 법 제110조 벌칙 기준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바, 건축물 사용승인 이전에 공사시공자가 사전입주에 대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사전입주한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한 경우 등에는 동 규정에 의거 벌칙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공사감리자에 관하여는 「건축사법」제19조에 따라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에 관한 사항 등을 관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바, 이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같은 법 제30조의 3에 의거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 처분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ㅇ 참고자료
1. 관련법령
- 「건축법」제22조 제1~3항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① 건축주가 제11조ㆍ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棟)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제25조제6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된다)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사용승인을 신청한 건축물이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2. 감리완료보고서, 공사완료도서 등의 서류 및 도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 ③ 건축주는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1. 허가권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ㆍ방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서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로 사용의 승인을 한 경우 |
- 「건축법」제24조 제1항 및 제110조 제2호
제24조(건축시공) ① 공사시공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계약대로 성실하게 공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게 건축물을 건축하여 건축주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 3. 28., 2008. 6. 5., 2011. 9. 16., 2014. 5. 28., 2015. 1. 6., 2016. 1. 19., 2016. 2. 3., 2017. 4. 18.> 2. 제16조(변경허가 사항만 해당한다), 제21조제5항, 제22조제3항 또는 제25조제7항을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
- 「건축사법」제19조(업무 내용) 및 제30조의 3(징계)
제19조(업무 내용) ① 건축사는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② 건축사는 제1항의 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6., 2019. 4. 30.> 1. 건축물의 조사 또는 감정(鑑定)에 관한 사항 2. 「건축법」 제27조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에 관한 사항 3. 「건축물관리법」 제12조에 따른 건축물의 유지ㆍ관리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사항 4. 「건축법」 제75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에 대한 모니터링 및 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 5. 이 법 또는 「건축법」과 이 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기준 등에서 건축사의 업무로 규정한 사항 6.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른 사업계획서의 작성 및 공공건축 사업의 기획 등에 관한 사항 7. 「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의 건축주가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하려는 경우 인가ㆍ허가ㆍ승인ㆍ신청 등 업무 대행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건축사의 업무로 규정한 사항 제30조의3(징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의4에 따른 건축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제2항에서 정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자격등록 취소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12. 18., 2022. 2. 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한 경우 2. 제18조제2항에 따른 건축사 윤리선언을 위반한 경우 3. 제19조에 따른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4.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 실적 등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5.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축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제20조제6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7. 제20조제7항을 위반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할 때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8. 제23조제7항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둘 이상의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9. 제31조의4에 따른 윤리규정을 위반한 경우 10. 제2항제2호에 따른 징계를 받아 업무가 정지된 후에도 계속하여 그 업무를 수행한 경우 ② 건축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격등록취소 2. 2년 이하의 업무정지 3. 견책 ③ 시ㆍ도지사 및 제31조에 따른 대한건축사협회는 건축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건축사의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0. 2. 18., 2022. 2. 3.> ④ 삭제 <2015. 8. 11.> ⑤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요구에 따라 한다. 다만, 위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의결의 요구를 할 수 없다. <개정 2013. 3.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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