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Q: 공용건축물은 사용승인 절차가 없나요?
A: 별도의 사용승인 절차가 없으며, 공사가 끝난 경우 허가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ㅇ 민원사항
안녕하세요. ㅇㅇ사업소(서울시 소속)에 다니는 직원입니다. 공용건축물과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몇 년 전에 한 자치구에 저희 건물을 짓기 위해서 해당 자치구 담당 직원에게 건축 신축 허가를 받았습니다. 당시에도 신축허가가 아니라 협의처리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허가나 신고라고 하는 거 아닌가요? 중요한 건 이번에 공사가 끝나서 담당 자치구 담당자에게 문의드렸더니 따로 사용승인 신청을 안 해도 되고 통보만 해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건물은 허가? 협의? 처리만 된 상태로 끝나는 건가요? 제가 건축법을 잘 몰라서.. 사용승인 처리를 안 받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건지 궁금하네요..
ㅇ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제기하신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용건축물은 「건축법」제29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 제14조, 제19조, 제20조 및 제83조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대수선·용도변경하거나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경우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법 제3항에 따라 협의된 건축물은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제1항부 턴제 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건축물의 공사가 끝난 경우에 허가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공용건축물의 공사가 끝난 경우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시면 지자체 내부적으로 건축물대장 생성 등 행정처리가 됨을 알려드립니다.
ㅇ 참고자료
1. 관련법령
- 「건축법」제29조(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제29조(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 제14조, 제19조, 제20조 및 제83조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하거나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30.>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한 경우에는 제11조, 제14조, 제19조, 제20조 및 제83조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5. 30.> ③ 제1항에 따라 협의한 건축물에는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건축물의 공사가 끝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허가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대지의 지상 또는 지하 여유공간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주민편의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권자는 구분지상권자를 건축주로 보고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부분을 제2조제1항제1호의 대지로 보아 건축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분지상권 설정의 대상 및 범위, 기간 등은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 19.> |
- 「건축법 시행령」제22조(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제22조(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29조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해당 건축공사를 시행하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건축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그 공사에 관한 설계도서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상 중요하거나 국가기밀에 속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허가권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제출된 설계도서와 관계 서류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해당 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통지(해당 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원하거나 전자문서로 제1항에 따른 설계도서 등을 제출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9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축물의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허가권자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법 제29조제4항 전단에서 “주민편의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6. 7. 19.> 1. 제1종 근린생활시설 2. 제2종 근린생활시설(총포판매소, 장의사, 다중생활시설, 제조업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및 노래연습장은 제외한다) 3.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전시장으로 한정한다) 4. 의료시설 5. 교육연구시설 6. 노유자시설 7. 운동시설 8. 업무시설(오피스텔은 제외한다) |
- 「건축법 시행규칙」제22조(공용건축물의 건축에 있어서의 제출서류)
제22조(공용건축물의 건축에 있어서의 제출서류) ①영 제22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서류”란 제6조ㆍ제12조ㆍ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관계도서 및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1996. 1. 18., 1999. 5. 11., 2006. 5. 12., 2007. 12. 13., 2008. 3. 14., 2010. 8. 5., 2013. 3. 23.> ②영 제22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신설 2006. 5. 12., 2007. 12. 13., 2008. 3. 14., 2010. 8. 5., 2013. 3. 23.> 1. 별지 제17호서식의 사용승인신청서. 이 경우 구비서류는 현황도면에 한한다. 2. 별지 제24호서식의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 |
2. 관련서식
- [별지 제17호 서식] (임시) 사용승인 신청서(건축법 시행규칙)
- [별지 제24호 서식]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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