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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 민원사례/·건축물의 건축

[사용승인] 건축허가 당시 착오에 의해 위반된 상태로 허가처리가 된 경우, 추후 사용승인이 가능한가요?

by 블로그청장 2023.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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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 건축허가 당시 착오에 의해 위반된 상태로 허가처리가 된 경우, 추후 사용승인이 가능한가요?

★요약

Q: 건축허가 당시  위반된 상태로 허가된 것을 알면서 사용승인처리가 가능할까요?

A: 관계법령 및 판례와 건축물의 현황 및 신청 서류, 취소로 인한 신청인의 피해와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하여 해당 허가권자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임.


ㅇ 민원사항

 안녕하세요. 몇 달 전에 건축물의 신축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건물을 짓는 도중 설계자로부터 위반이 있어 변경해야 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확인결과 용적률을 잘못 계산하여 법적 용적률 보다 초과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건축허가 당시 불법대상 건축물임에도, 해당 구청의 담당자가 검토한 부분이고 그 검토 결과 건축허가를 득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구청에서 허가를 득한 사항대로 건축하여 사용승인을 신청한다면 구청에서는 건축법상 위반건축물에 해당되므로 사용승인 신청이나 처리를 해줄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아직 사용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허가취소? 처리가 될 수도 있는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 행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귀하의 사용승인 관련 문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축법」제22조 제2항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같은 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사용승인을 신청한 건축물이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감리완료보고서, 공사완료도서 등의 서류 및 도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를 검사하여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3항에서 건축주는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방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 임시로 사용승인을 한 경우 사용승인을 받기 전 건축물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사용승인 전에 건폐율, 용적률 등이 위반된 것을 알았다면 이를 시정한 후에 사용승인 처리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건축허가 취소에 관하여는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건축허가를 취소함에 있어서는 건축행정목적의 실현이라는 공익과 허가조건의 위반정도 등을 비교하여 개인적 이익의 희생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임의로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는 관계법령 및 판례와 건축물의 현황 및 허가 신청 서류, 허가취소로 인한 신청인의 피해와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하여 해당 허가권자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ㅇ 참고자료

1. 관련법령

  - 「건축법」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① 건축주가 제11조ㆍ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棟)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제25조제6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된다)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사용승인을 신청한 건축물이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2. 감리완료보고서, 공사완료도서 등의 서류 및 도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

③ 건축주는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1. 허가권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ㆍ방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서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로 사용의 승인을 한 경우

④ 건축주가 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용승인ㆍ준공검사 또는 등록신청 등을 받거나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라 관련 법률의 검사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 1. 30., 2009. 6. 9., 2011. 4. 14., 2011. 5. 30., 2014. 1. 14., 2014. 6. 3., 2017. 1. 17., 2018. 3. 27., 2020. 3. 31.>
 1. 「하수도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排水設備)의 준공검사 및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따른 지적공부(地籍公簿)의 변동사항 등록신청
 3.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승강기 설치검사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에 따른 보일러 설치검사
 5.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른 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
 6.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의 사용전검사
 7. 「도로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도로점용 공사의 준공확인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따른 개발 행위의 준공검사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준공검사
 10. 「물환경보전법」 제37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의 신고
 11.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의 신고
 12. 삭제 <2009. 6. 9.>

⑤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하는 경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⑥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서 건축물대장에 적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물대장에는 설계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공사의 시공자, 공사감리자를 적어야 한다.

 

2. 관련판례

   - 건축물사용승인반려처분취소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누 5358 판결]

건축물사용승인반려처분취소.pdf
0.1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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