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Q: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단지형 연립주택의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설치 시 총 6개 층으로 건축가능한지?
A: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주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 총 6개 층(필로티 포함) 이하로 건축할 수 있을 것임.
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저희가 건축을 계획하고 있는 곳이 제1종일반주거지역입니다. 해당 지역 안에서는 국계법에 따라 도시형 생활주택인 단지형 연립주택을 계획 중이므로 5층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궁금한 점은, 국계법을 쭉 읽다 보면 단지형 연립주택의 1층 전부를 필로티로 하고 주차장으로 사용하면 1개 층을 제외해 준다고 되어있습니다. 해당 예외 규정이 1층 전부를 필로티 주차장으로 계획하고, 주택 부분은 4개층으로 하는 총 5층 이하 건축물이 가능하다는 건지.. 아니면 5층이라는 말이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이므로 1개 층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층수가 제외된다 쳐서 총 6개 층으로 건축할 수 있는 건지..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제1종일반주거지역 내 건축과 관련된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1조에 따라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4층 이하로 제한되어 있으나, 「주택법 시행령」제10조에 따른 단지형 연립주택의 경우에는 5개 층으로 가능하며, 단지형 연립주택의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 층(총 6층, 필로티 포함)으로 건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참고사항
1. 관련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1조제1항
제7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①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이하 “건축제한”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4. 1. 14.>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에 규정된 건축물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에 규정된 건축물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에 규정된 건축물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에 규정된 건축물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6에 규정된 건축물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에 규정된 건축물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에 규정된 건축물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에 규정된 건축물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에 규정된 건축물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1에 규정된 건축물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에 규정된 건축물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3에 규정된 건축물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4에 규정된 건축물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에 규정된 건축물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에 규정된 건축물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에 규정된 건축물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에 규정된 건축물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9에 규정된 건축물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20에 규정된 건축물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에 규정된 건축물 21.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에 규정된 건축물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4] 제1호
■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단지형 연립주택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단지형 다세대주택인 경우에는 5층 이하를 말하며, 단지형 연립주택의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건축물만 해당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만 해당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 「주택법 시행령」제10조제1항
제10조(도시형 생활주택) ① 법 제2조제2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22. 2. 11., 2023. 4. 7.> 1. 소형 주택: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동주택 가.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60제곱미터 이하일 것 나.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을 설치할 것 다.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라.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세 개 이하의 침실(각각의 면적이 7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과 그 밖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침실이 두 개 이상인 세대수는 소형 주택 전체 세대수(제2항 단서에 따라 소형 주택과 함께 건축하는 그 밖의 주택의 세대수를 포함한다)의 3분의 1(그 3분의 1을 초과하는 세대 중 세대당 주차대수를 0.7대 이상이 되도록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대의 비율을 더하여 2분의 1까지로 한다)을 초과하지 않을 것 마.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2. 단지형 연립주택: 소형 주택이 아닌 연립주택. 다만, 「건축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3. 단지형 다세대주택: 소형 주택이 아닌 다세대주택. 다만, 「건축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
2. 관련자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4]
- (서울시)질의회신 결과 알림 공문(202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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