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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 민원사례/·건축물의 건축

[안전관리계획서] 1,2종 시설물을 대수선할 때도 안전관리계획서를 검토 해야하나요?

by 블로그청장 2023.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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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계획서] 1,2종 시설물을 대수선할 때도 안전관리계획서를 검토 해야하나요?

★요약

Q: 1,2종 시설물을 대수선 할 경우에도 안전관리계획서를 검토해야 하나요?

A: 국토안전관리원에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를 검토 의뢰해야 함.


ㅇ 민원사항

 안녕하세요. 지상 22층 건물에 대수선을 계획 중입니다. 제가 알기론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서 1,2종 시설물은 착공 전에 국토안전관리원에 안전관리계획서를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착공 전이란 신축의 경우만을 말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건축신고 건이나 대수선과 같이 작은 건도 이에 해당되어 착공 전 국토안전관리원에 안전관리계획서를 검토받아야 하는 것인가요?

 

ㅇ 민원회신

 ㅇㅇㅇ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 건축행정에 관심을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ㅇㅇㅇ님께서 문의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건설공사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98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는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공사에 해당합니다. ㅇㅇㅇ님의 경우 제1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같은 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에 해당되며, 위 "유지관리"란 완공된 시설물의 기능을 보전하고 시설물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을 일상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 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ㆍ보수ㆍ보강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ㅇㅇㅇ님의 현장은 위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임을 알려드리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98조 제4항에 따라서 국토안전관리원에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를 검토 의뢰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ㅇ 관련법령

1. 관련법령

 - 「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제1항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착공 전에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미리 안전관리계획의 사본을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제1항 및 제4항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원자력시설공사는 제외하며, 해당 건설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과 안전관리계획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2.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이 경우 굴착 깊이 산정 시 집수정(물저장고),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 부분은 제외하며, 토지에 높낮이 차가 있는 경우 굴착 깊이의 산정방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을 따른다.
 3.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미터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 안에 사육하는 가축이 있어 해당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4.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4의2. 다음 각 목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가.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나. 「주택법」 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5.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가. 천공기(높이가 10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나. 항타 및 항발기
  다. 타워크레인
 5의2. 제101조의2제1항 각 호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5호 및 제5호의2의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설공사 중에서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④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제100조제2항에 따른 건설안전점검기관에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국토안전관리원에 안전관리계획의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1목 및 제7조(시설물의 종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유지관리”란 완공된 시설물의 기능을 보전하고 시설물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을 일상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ㆍ보수ㆍ보강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시설물의 종류)

시설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시설물: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안전 및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대규모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가. 고속철도 교량, 연장 5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교량
  나. 고속철도 및 도시철도 터널, 연장 10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터널
  다. 갑문시설 및 연장 1000미터 이상의 방파제
  라. 다목적댐, 발전용댐, 홍수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마.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바. 하구둑, 포용저수량 8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사. 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 1일 공급능력 3만톤 이상의 지방상수도

 2. 제2종시설물: 제1종시설물 외에 사회기반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가. 연장 1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교량
  나.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및 광역시도 도로터널 및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있는 철도터널
  다. 연장 500미터 이상의 방파제
  라. 지방상수도 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백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마.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바. 포용저수량 1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사. 1일 공급능력 3만톤 미만의 지방상수도

 3. 제3종시설물: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 외에 안전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시설물로서 제8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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