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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 민원사례/·건축물의 건축

[업무대행자] 건축물 사용승인 관련 업무대행자의 지정권자 문의

by 블로그청장 2024.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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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대행자] 건축물 사용승인 관련 업무대행자의 지정권자 문의

★요약

Q: 건축물 사용승인 관련 업무대행자의 지정권자는 허가권자가 선정하나요? 건축사협회에서 선정하나요?

A: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건축사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자로서 건축주의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허가권자가 직접 선정토록 하고 있음.


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업무대행자에 대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업무대행자 선정을 요청했을 시, 업무대행자를 허가권자가 직접 선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협회에서도 직접 선정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업무대행자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축법 시행령」제20조에 따르면,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건축사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자로서 건축주의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허가권자가 직접 선정토록 하고 있으며, 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와  업무대행절차 등(허가권자가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협회와 별도 협의하여 대행자 지정 가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참고사항

1. 관련법령

  - 「건축법 시행령」제20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제20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허가권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권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건축사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28.>
 1.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닐 것
 2. 건축주의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직접 선정할 것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건축사(이하 이 조에서 “업무대행건축사”라 한다)의 명부를 모집공고를 거쳐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미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1. 1. 8.>

③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명부에서 업무대행 건축사를 지정해야 한다. <신설 2021. 1. 8.>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업무대행건축사 모집공고, 명부 작성ㆍ관리 및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1. 1. 8.>

 

  -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제19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제19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 에 따라 허가권자가 허가대상 건축물의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5.19., 2018.7.19.>
 1. 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로 한정한다) 전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2.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건축사가 설계도서를 작성한 경우로 한정한다) 허가신청 또는 신고 전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3. 그 밖에 허가권자가 업무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② 허가권자가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 대상건축물 중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영 제20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된 건축사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건축물은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로 한다. 다만,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중 제18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하여 현장조사ㆍ검사 등의 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5.19., 2018.7.19.>

③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자가 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를 첨부하여 건축허가 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허가권자의 업무를 대행한 것으로 본다. 

④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이하 "업무대행 건축사"라 한다)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
 1. 업무대행 건축사 명부를 작성하기 위하여 2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업무대행 건축사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2. 업무대행 건축사를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시 및 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세움터, 관련협회 등 해당 관할 업무대행 건축사들이 널리 볼 수 있는 곳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3. 모집대상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대행자격이 있는 자 중 시에 소재지를 둔 건축사로 한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업무대행 건축사 선발기준, 등록신청에 관한 기준 및 선발인원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이를 시 및 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

⑥ 시장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사항 외의 명부 작성ㆍ관리 및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건축사법」에 따라 설치된 건축사협회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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