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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 민원사례/·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건축물대장에서 단독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대수선 신고여부 문의

by 블로그청장 2024.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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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선] 건축물대장에서 단독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대수선 신고여부 문의

★요약

Q: 건축물대장상 단독주택으로 되어있는 것을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 대수선 신고 해야 하나요?

A: 다가구주택의 가구수 증가를 위한 경계벽의 신설 또는 변경행위가 없다면 대수선의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 변경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됨.


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문의드릴 사항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저희 집은 1992년에 건축된 건물로, 건축물대장에는 "단독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6가구가 거주하는 다가구주택입니다. 아버지 말씀으로는 건축 당시에는 "다가구주택"이라는 용어가 없어서, 지금까지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습니다.
최근 새로 들어온 세입자 분이 건축물대장상 용도를 "단독주택"에서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하셔서 문의드립니다. 이 경우, 건축물대장을 변경하려면 구청에 신고하거나 건축 행위를 해야 하는지, 대수선 신고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대수선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다가구주택의 가구수 증가를 위한 경계벽의 신설 또는 변경행위가 없다면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2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수선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 질의와 같은 경우 대수선의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 변경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되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참고사항

1. 관련법령

  -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

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 2. 18., 2014. 11. 28.>
 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 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6.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7. 삭제 <2019. 10. 22.>
 8.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9.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마감재료를 말한다)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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