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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 민원사례/·건축물의 건축

[단독주택] 동일 건축물에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있나요?

by 블로그청장 2024.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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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동일 건축물에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있나요?

★요약

Q: 동일 건축물에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있나요?

A: 「건축법」 등 관련규정에 따른 용도분류체계의 기준을 고려할 때, 하나의 건축물이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의 요건을 동시에 만족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단독주택 신축을 계획 중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한 건물 내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있을까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단독주택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 [별표1]에서 분류하고 있는 것으로, 동 [별표1] 제1호 나목에 따르면 “다중주택”은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으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하고,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 제외)가 3개 층 이하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다목에 따르면 “다가구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이하,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한다)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상기 건축물의 용도분류체계의 기준을 고려할 때, 하나의 건축물이 상기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의 요건을 동시에 만족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이용목적, 설계현황, 관계법령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이니, 관련 자료를 갖추어 당해 지자체를 담당하고 있는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참고사항

1. 관련법령

  - 「건축법」제2조제2항

제2조(정의)
②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7. 16., 2022. 11. 15.>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5. 문화 및 집회시설
 6. 종교시설
 7. 판매시설
 8. 운수시설
 9. 의료시설
 10. 교육연구시설
 11. 노유자(老幼者: 노인 및 어린이)시설
 12. 수련시설
 13. 운동시설
 14. 업무시설
 15. 숙박시설
 16. 위락(慰樂)시설
 17. 공장
 18. 창고시설
 19.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20. 자동차 관련 시설
 21.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22. 자원순환 관련 시설
 23. 교정(矯正)시설
 24. 국방ㆍ군사시설
 25. 방송통신시설
 26. 발전시설
 27. 묘지 관련 시설
 28. 관광 휴게시설
 2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 ) 제1호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ㆍ공동육아나눔터(「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작은도서관(「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1층에 설치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가. 단독주택

 나. 다중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3)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주거 목적으로 한정한다)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4) 적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 다가구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주거 목적으로 한정한다)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한다)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라. 공관(公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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