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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 민원사례/·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방화구획의 위치변경 행위가 대수선에 해당하는지?

by 블로그청장 2024.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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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선] 방화구획의 위치변경 행위가 대수선에 해당하는지?

 

★요약

Q: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변경 없이 기존 방화구획(자동방화셔터)의 위치를 변경 시 대수선에 해당하는지?

A: 구조변경 없이 방화구획(자동방화셔터)의 위치만을 변경하는 것은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저희가 지금 구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기존 자동방화셔터의 위치를 변경코자 합니다. 이때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변경 없이 기존 방화구획(자동방화셔터)의 위치를 남북방향에서 동서방향으로 위치를 변경한 행위가 대수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대수선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제5호에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이라고 대수선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바, 질의와 같이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등의 구조변경 없이 방화구획(자동방화셔터)의 위치만을 변경하는 것은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ㅇ참고사항

1. 관련법령

  - 「건축법」제2조제1항제9호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6. 9., 2011. 9. 16., 2012. 1. 17., 2013. 3. 23., 2014. 1. 14., 2014. 5. 28., 2014. 6. 3., 2016. 1. 19., 2016. 2. 3., 2017. 12. 26., 2020. 4. 7.>
 9.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

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 2. 18., 2014. 11. 28.>
 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 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6.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7. 삭제 <2019. 10. 22.>
 8.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9.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마감재료를 말한다)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전문개정 2008.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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