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Q: 타인의 토지(도시계획도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를 사용승낙받지 않고도 건축허가가 가능할까요?
A: 도시계획시설로 고시가 된 도로에 2m 이상 접하였다면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동 대지로의 통행에 지장 없는 통로가 있어야 할 것임.
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현재 다세대주택 2동을 건축하기 위해 2필지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해당 필지는 도시계획도로에 접하고 있으나, 해당 도로는 타인의 소유로서 아직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경우, 도시계획상 도로로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지 않고도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사용승낙 없이도 건축허가가 가능하다면,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 가능한지, 그리고 추가적인 절차나 요건이 필요한지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토지사용승낙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대지가 「건축법」제44조에 따라 도로에 2미터 이상 접하여야 하며, 「건축법」상 도로라 함은 동법 제2조제1항제1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되었거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의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로 고시가 된 도로에 2m 이상 접하였다면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동 대지로의 통행에 지장 없는 통로가 있어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ㅇ참고사항
1. 관련법령
- 「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 및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6. 9., 2011. 9. 16., 2012. 1. 17., 2013. 3. 23., 2014. 1. 14., 2014. 5. 28., 2014. 6. 3., 2016. 1. 19., 2016. 2. 3., 2017. 12. 26., 2020. 4. 7.> 11.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①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 19.> 1.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축물의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 3. 「농지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농막을 건축하는 경우 ② 건축물의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너비,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부분의 길이, 그 밖에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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