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Q: 주류판매를 하지 않는 '콜라텍'의 용도분류 문의
A: 위락시설이나 제2종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등과 유사한 용도로 분류할 수 있을 것임.
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건축 용도 관련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주변에 있는 주류를 판매하지 않는 콜라텍은 건축법상 어떤 용도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용도분류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축법」 상 건축물의 용도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성인콜라텍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업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더라도 무도장, 무도학원, 유흥주점 등과 같은 용도의 영업을 사실상 행하는 경우와 주거환경의 훼손 및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위락시설의 일종으로 분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귀 질의의 성인콜라텍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조회 결과 문화체육관광부는 콜라텍이 “그 운영방법 및 영업내용, 특성 등이 일률적이지 않고 다양한 행태를 띠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일반적으로 콜라텍에서 행하여지는 춤의 종류가 비정형적인 사교무도인 점, 콜라 등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점, 기타 영업행태 등을 종합할 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육시설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고,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콜라텍이 “‘음식류(주류포함)를 조리·판매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음료(별도의 조리 등이 필요하지 않은 제품)를 판매하면서 카세트 또는 CD로 틀어주는 음악에 맞추어 음악 감상과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업’을 의미하며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과는 그 취지를 달리하고 있으므로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으로서,
질의와 같이 콜라텍에 대하여 건축법상 별도 규정은 없으나, 콜라텍업에 대한 건축물의 용도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인·허가 담당부서에서 관계법령과 사실상의 영업행위 및 실질적인 이용목적, 기능·주변현황·구조 등에 따른 위의 내용을 종합 검토하여 위락시설이나 제2종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등과 유사한 용도로 분류할 수 있을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ㅇ참고사항
1. 관련법령
- 「건축법」제19조(용도변경)
제19조(용도변경) ①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②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 14.> 1. 허가 대상: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施設群)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작은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2. 신고 대상: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큰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③ 제4항에 따른 시설군 중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4. 1. 14.> ④ 시설군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자동차 관련 시설군 2. 산업 등의 시설군 3. 전기통신시설군 4. 문화 및 집회시설군 5. 영업시설군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7. 근린생활시설군 8. 주거업무시설군 9. 그 밖의 시설군 ⑤ 제2항에 따른 허가나 신고 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의 사용승인에 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 다만,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대수선에 해당되는 공사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 19.> ⑥ 제2항에 따른 허가 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용도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설계에 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⑦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하여는 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1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제12조,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8조, 제20조, 제27조, 제29조, 제38조,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제58조,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 제67조, 제68조, 제78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 5. 30., 2014. 1. 14., 2014. 5. 28., 2019. 4.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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