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Q: 3회 이상 용도변경 시 주차대수 산정방법 문의
A: 용도변경 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보나, 2회 이상 나누어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용도변경 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이 1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저는 용도변경 시 부설 주차장 설치기준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대지에 여유 공간이 부족하여 주차공간을 추가로 설치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90㎡ 규모의 건물을 다음과 같이 용도변경할 경우의 주차대수 산정을 다음과 같이 계산했습니다.
1회 용도변경: 90㎡의 근린생활시설을 위락시설로 변경 시, 주차대수는 (90/70) - (90/134) = +0.6대 증가
2회 용도변경: 90㎡의 위락시설을 근린생활시설로 변경 시, 주차대수는 (90/134) - (90/70) = -0.6대 감소
3회 용도변경: 90㎡의 근린생활시설을 다시 위락시설로 변경 시, 주차대수는 (90/70) - (90/134) = +0.6대 증가
이렇게 계산하면 최종적으로 주차대수 합은 +0.6대가 됩니다.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이므로, 추가적인 주차공간을 설치하지 않아도 용도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은 계산 방법이 법규에 맞는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용도변경 시 주차대수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주차장법 시행령」제6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시점의 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변경 후 용도의 주차대수와 변경 전 용도의 주차대수를 산정하여 그 차이에 해당하는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시행령 별표1 비고 제5호에서는 시설물을 용도변경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비고 제7호에서는 용도변경 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보나, 2회 이상 나누어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용도변경 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이 1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2회 용도변경(위락시설→근린생활시설) 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초과 부분(0.6대)에 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을 받았다면, 3회 용도변경(근린생활시설→위락시설)에 대하여 1회와 합산하지 않고, 0.6대만 증가한 것으로 보아서 주차장을 추가 설치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다만, 제6조제4항제1호에 따라 사용승인 후 5년이 지난 연면적 1천 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위락시설 및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참고사항
1. 관련법령
- 「주차장 시행령」제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제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조례로 시설물의 종류를 세분하거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7. 19.> 1. 오지ㆍ벽지ㆍ섬 지역, 도심지의 간선도로변이나 그 밖에 해당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 히 부적합한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으로서 주차난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경우 3. 단독주택ㆍ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세대별로 정하거나 숙박시설 또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호실별로 정하려는 경우 4.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역의 주차장 확보율, 주차장 이용 실태, 교통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과 다르게 정하려는 경우 5. 대한민국 주재 외국공관 안의 외교관 또는 그 가족이 거주하는 구역 등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구역에 주택 등의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 6. 시설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 7.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승합자동차(중형 또는 대형 승합자동차만 해당한다)의 출입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 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은 주차수요의 특성 또는 증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설치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1의 시설물의 종류ㆍ규모를 세분하여 각 시설물의 종류ㆍ규모별로 강화 또는 완화의 정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구역별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각각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④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시점의 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변경 후 용도의 주차대수와 변경 전 용도의 주차대수를 산정하여 그 차이에 해당하는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 1. 사용승인 후 5년이 지난 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다만,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위락시설 및 주택 중 다세대주택ㆍ다가구주택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해당 건축물 안에서 용도 상호간의 변경을 하는 경우. 다만,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높은 용도의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주차장 시행령」[별표1] 비고 5호 및 7호
5.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이하 "증축하는 부분”이라 한다)에 대해서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위 표 제5호에 따른 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 후 시설물의 전체면적에 대하여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에서 증축 전 시설물의 면적에 대하여 증축 시점의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를 뺀 대수로 한다. 7.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다만,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2회 이상 나누어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1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주차장 시행령」[별표1]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및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2. 관련질의
- 국토교통부 민원마당(2018.8.3.)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