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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 민원사례/·건축물의 건축

[가설건축물] 가설건축물도 용도변경을 할 수 있나요?

by 블로그청장 2025.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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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가설건축물도 용도변경을 할 수 있나요?

★요약

Q: 가설건축물도 용도변경을 할 수 있나요?

A: 가설건축물 관리대장의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하면 될 것.


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몇 년 전에 허가 및 사용승인을 얻은 가설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 지 여부와 가능한 경우 어떠한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가설건축물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축법」 제20조제1항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시설군 중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20조제3항 및 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대장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가설건축물대장에 적어 관리하므로, 가설건축물관리대장의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하면 될 것이며,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에 대해서는 건축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니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건축허가권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ㅇ참고사항

1. 관련법령

  - 「건축법」제19조제2항~제3항, 제20조제1항

제19조(용도변경)
②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 14.>
 1. 허가 대상: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施設群)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작은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2. 신고 대상: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큰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③ 제4항에 따른 시설군 중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4. 1. 14.>


제20조(가설건축물)
①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4. 1. 14.>

 

  - 「건축법 시행령」제15조제2항

제15조(가설건축물) 
②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에 대하여는 법 제3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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