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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 민원사례/·건축물의 건축

[시공자 변경] 공사 시공자 변경 시, 전 시공자의 포기각서 제출이 필수 요건 인가요?

by 블로그청장 2025.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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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자 변경] 공사 시공자 변경 시, 전 시공자의 포기각서 제출이 필수 요건 인가요?

★요약

Q: 공사 시공자 변경 시, 전 시공자의 포기각서 제출이 필수 요건인가요?

A: 공사 변경 시 기존 시공자의 동의(포기각서 등)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음.


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건축허가 후 공사 시공자 변경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건축허가를 받은 후 착공 전에 시공자를 변경하려고 할 경우, 기존 시공자의 동의(포기각서)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시공자 변경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축법」상 시공자 변경 시 기존 시공자의 동의(포기각서 등)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건축법」 제15조에 따라 건축주와 공사시공자 간의 상호책임 및 범위는 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계약을 통해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참고사항

1. 관련법령

  - 「건축법」제15조(건축주와의 계약 등)

제15조(건축주와의 계약 등)
① 건축관계자는 건축물이 설계도서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게 건축되도록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서로 위법하거나 부당한 일을 하도록 강요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건축관계자 간의 책임에 관한 내용과 그 범위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건축주와 설계자, 건축주와 공사시공자, 건축주와 공사감리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급하고 활용하게 하거나 「건축사법」 제31조에 따른 건축사협회(이하 “건축사협회”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에 따른 건설사업자단체로 하여금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급하고 활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 14., 2019.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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