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Q: 당초 설계자가 설계를 계속할 수 없어 건축주가 임의로 설계자를 변경 시, 건축법상 문제 될 사항이 있을지?
A: 건축주와 설계자의 문제 및 설계자의 저작권 등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간 계약이나 민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됨.
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현재 건축허가를 득하고 착공을 위한 설계도서 작성단계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당초 설계자가 설계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 건축주가 설계자를 변경할 수 있나요? 아니면 건축주 임의로 변경 시 건축법상 문제 될 사항이 있을까요? 뭐 듣기로는 포기각서나 동의서를 받아와야지 된다던대..? 맞나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설계자 변경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축법 시행규칙」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주는 설계자,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를 변경한 때에는 그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건축법령에서 건축주가 설계자 변경하는 경우 전 설계자의 포기각서나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규정된 것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건축법」제15조에 따라 건축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건축관계자 상호 간의 책임에 관한 내용 및 범위는 당사자간의 계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건축주와 설계자의 문제 및 설계자의 저작권 등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간 계약이나 민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ㅇ참고사항
1. 관련법령
- 「건축법」제15조(건축주와의 계약 등)
제15조(건축주와의 계약 등) ① 건축관계자는 건축물이 설계도서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게 건축되도록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서로 위법하거나 부당한 일을 하도록 강요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건축관계자 간의 책임에 관한 내용과 그 범위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건축주와 설계자, 건축주와 공사시공자, 건축주와 공사감리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급하고 활용하게 하거나 「건축사법」 제31조에 따른 건축사협회(이하 “건축사협회”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에 따른 건설사업자단체로 하여금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급하고 활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 14., 2019. 4. 30.> |
- 「건축법 시행규칙」제11조(건축 관계자 변경신고)
제11조(건축 관계자 변경신고) ①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에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6. 5. 12., 2007. 12. 13., 2008. 12. 11., 2012. 12. 12.> 1.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주가 허가 또는 신고 대상 건축물을 양도한 경우 2.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주가 사망한 경우 3.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을 한 경우 ②건축주는 설계자,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를 변경한 때에는 그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13., 2017. 1. 20.> ③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건축관계자변경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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