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건축 민원사례/·건축물의 건축

[건폐율] 일부 철거 후 재축조 시 현행 건폐율 기준을 초과할 경우 건축허가 가능 여부

by 블로그청장 2024. 12. 23.
반응형

[건폐율] 일부 철거 후 재축조 시 현행 건폐율 기준을 초과할 경우 건축허가 가능 여부

★요약

Q: 기존 건축물을 일부 철거하고 종전의 범위 내에서 다시 축조하고자 하는 경우 현행 건폐율 기준을 초과하여 축조가 가능한지 여부

A: 「건축법」제11조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 관계 법령에 적합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건폐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됨.


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저는 ㅇㅇ구역 내에 재건축을 계획 중인 건축주입니다. 현재 기존 건축물의 일부를 철거하고, 기존 건축물의 범위 내에서 새로운 건축물을 축조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기존 건축물이 현행 건폐율 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 기존 건축물의 범위 내에서 건축을 진행할 때 현행 건폐율을 초과하여 축조가 가능한지, 아니면 추가적인 허가나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건폐율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축법」제11조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 관계 법령에 적합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건폐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동법 제6조에 따라 허가권자는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사유로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일정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참고사항

1. 관련법령

  - 「건축법」제6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및 제11조제1항

제6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허가권자는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1. 14.>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