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Q: 건축물의 설계자와 공사감리자가 다른 건축사이어야 하나요?
A: 「건축법」제25조제2항에 따라 일부는 해당 건축물을 설계한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음.
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공사 감리자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건축물의 설계자가 동일 건축물의 공사 감리를 맡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건축물에서 설계자가 감리를 겸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는 건축물의 종류나 규모에 대한 기준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공사감리자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축법」제25조제1항에 따라 건축주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사나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법 제2항에 일부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 및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물의 설계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법 동항 단서에 따른 신기술을 보유한 자가 그 신기술을 적용하여 설계한 건축물이나, 역량 있는 건축사, 설계공모를 통하여 설계한 건축물 등일 경우에는 건축물을 설계한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참고사항
1. 관련법령
- 「건축법」제25조제1조 및 제2조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① 건축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ㆍ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공사감리자(공사시공자 본인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열회사는 제외한다)로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건축물로서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 및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물의 설계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을 설계한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6. 2. 3., 2018. 8. 14., 2020. 4. 7.> 1.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른 신기술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기술을 보유한 자가 그 신기술을 적용하여 설계한 건축물 2.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역량 있는 건축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사가 설계한 건축물 3. 설계공모를 통하여 설계한 건축물 |
- 「건설산업기본법」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大修繕)에 관한 건설공사(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건설사업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외의 건설공사와 농업용, 축산업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설공사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거나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4., 2016. 2. 3., 2017. 12. 26., 2019. 4. 30.> 1.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나.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다. 주거용 외의 건축물로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 중 학교, 병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3. 삭제 <2017. 12. 26.> 4. 삭제 <2017. 12. 26.> |
- 「건축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 및 제2항
19조의2(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 등) ① 법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7. 10. 24., 2019. 2. 12.> 1.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가.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 나. 농업ㆍ임업ㆍ축산업 또는 어업용으로 설치하는 창고ㆍ저장고ㆍ작업장ㆍ퇴비사ㆍ축사ㆍ양어장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 다. 해당 건축물의 건설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건설공사인 경우 2. 주택으로 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과 그 외의 건축물이 하나의 건축물로 복합된 경우를 포함한다) 가. 아파트 나. 연립주택 다. 다세대주택 라. 다중주택 마. 다가구주택 3. 삭제 <2019. 2. 12.>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대상으로 모집공고를 거쳐 공사감리자의 명부를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미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0. 4. 21., 2021. 9. 14.> 1. 다중이용 건축물의 경우: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한 건축사 및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2. 그 밖의 경우: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한 건축사 |
- 「건축법 시행규칙」제19조의4(허가권자의 공사감리자 지정 제외 신청 절차 등)
제19조의4(허가권자의 공사감리자 지정 제외 신청 절차 등) ① 법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해당 건축물을 설계한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려는 건축주는 별지 제22호의5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10. 28.> 1. 영 제19조의2제6항에 따른 신기술을 보유한 자가 그 신기술을 적용하여 설계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영 제19조의2제7항에 따른 건축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설계공모를 통하여 설계한 건축물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서류 가. 설계공모 방법 나. 설계공모 등의 시행공고일 및 공고 매체 다. 설계지침서 라. 심사위원의 구성 및 운영 마. 공모안 제출 설계자 명단 및 공모안별 설계 개요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으면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관계 기관에 사실을 조회할 수 있다. ③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사실 조회 결과 제출서류가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건축주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건축주는 통보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건축주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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