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Q: 돌음계단의 “계단의 유효너비” 측정 방법 문의드립니다.
A: 돌음계단의 유효너비는 좁은 너비의 끝부분에서부터 측정해야 함.
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계단의 유효너비를 측정할 때, 그 계단이 돌음계단(나선형 계단에 한정)일 경우 계단의 유효너비는 좁은 너비의 끝부분에서부터 측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 좁은 너비의 끝부분으로부터 30센티미터의 위치에서 측정해야 하는지 문의드려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돌음계단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돌음계단의 단너비는 그 좁은 너비의 끝부분으로부터 30cm의 위치에서 측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유효너비 측정 방법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습니다.
이는 돌음계단의 경우 단너비가 일정하지 않은데 좁은 너비의 끝부분부터 측정할 경우 법령상 요구되는 단너비의 규격을 준수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단너비를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측정방법을 따로 규정한 반면, 유효너비는 좁은 쪽 끝에서 측정해도 규격 준수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므로 돌음계단의 유효너비는 일반 계단과 동일하게 측정하면 됨을 알려드립니다.
ㅇ참고사항
1. 관련법령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5조제2항
제15조(계단의 설치기준) ② 제1항에 따라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옥내계단에 한정한다), 계단의 단높이 및 단너비의 칫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이 경우 돌음계단의 단너비는 그 좁은 너비의 끝부분으로부터 30센티미터의 위치에서 측정한다. <개정 2003. 1. 6., 2005. 7. 22., 2010. 4. 7., 2015. 4. 6., 2019. 8. 6.> 1. 초등학교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는 150센티미터 이상, 단높이는 16센티미터 이하, 단너비는 26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중ㆍ고등학교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는 150센티미터 이상, 단높이는 18센티미터 이하, 단너비는 26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3.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집회장 및 관람장에 한한다)ㆍ판매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건축물 외의 건축물의 계단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은 유효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가. 계단을 설치하려는 층이 지상층인 경우: 해당 층의 바로 위층부터 최상층(상부층 중 피난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아래층을 말한다)까지의 거실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나. 계단을 설치하려는 층이 지하층인 경우: 지하층 거실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5. 기타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6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6.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작업장에 설치하는 계단인 경우에는 「산업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구조로 할 것 |
2. 관련해석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안건번호 18-0578, 201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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