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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 민원사례/·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방화구획] 외부벽체에 대한 방화구획 적용 여부 문의(건축법 제61조)

by 블로그청장 2024.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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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구획] 외부벽체에 대한 방화구획 적용 여부 문의(건축법 제61조)

★요약

Q: 건축법 제61조 단서에서 나오는 방화구획은 내부벽체만 구획하면 되는지 아니면 외벽을 포함하여 구획해야 하는지?

A: 외벽을 포함하여 구획한 것을 말하는 것임.


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마감재료에 대하여 보는 중 「건축법 시행령」제61조 단서를 보고 문의드립니다. 해당 조문에서는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건축물은 동법 제52조에 따른 기준 적용에서 제외되는 바,

여기서 방화구획이라함은 내부벽체만 구획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외벽을 포함하여 구획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방화구획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축법 시행령」제61조제1항 단서를 보면 일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그 거실의 바닥면적(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바닥면적을 뺀 면적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건축물은 동법 제52조제1항의 기준 적용을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된 경우”라 하면 내벽뿐만 아니라 외벽을 포함하여 구획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ㅇ참고사항

1. 관련법령

  - 「건축법」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반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 내부의 마감재료[제52조의4제1항의 복합자재의 경우 심재(心材)를 포함한다]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고려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9. 12. 29., 2013. 3. 23., 2015. 1. 6., 2015. 12. 22., 2021. 3. 16.>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두 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자재의 경우 각 재료를 포함한다)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감재료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 12. 29., 2013. 3. 23., 2021. 3. 16.>

③ 욕실, 화장실, 목욕장 등의 바닥 마감재료는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3. 7. 16.>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窓戶)는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인접 대지와의 이격거리를 고려하여 방화성능 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2.>

 

  - 「건축법 시행령」제61조제1항

제61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제8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거실의 바닥면적(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바닥면적을 뺀 면적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09. 7. 16., 2010. 2. 18., 2010. 12. 13., 2013. 3. 23., 2014. 3. 24., 2014. 8. 27., 2014. 10. 14., 2015. 9. 22., 2017. 2. 3., 2019. 8. 6., 2020. 10. 8., 2021. 8. 10., 2024. 6. 18.>
 1.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ㆍ다가구주택
 1의2. 공동주택
 1의3.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시행일: 2024.12.19.>
 2.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ㆍ학원ㆍ독서실ㆍ당구장ㆍ다중생활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3. 발전시설, 방송통신시설(방송국ㆍ촬영소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 한정한다)
 4.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자가난방과 자가발전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을 포함한다), 자동차 관련 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5. 5층 이상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6.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ㆍ학원,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숙박시설, 위락시설, 장례시설
 7. 삭제 <2021. 8. 10.>
 8.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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