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Q: 건축물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가 건축물의 외벽에 포함되는지?
A: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는 외벽에 포함되지 않음.
ㅇ민원사항
「건축법」제52조제2항에서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하고, 마감재료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데, 이때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가 「건축법」제52조제2항 에 따른 건축물의 외벽에 포함되는지 문의드립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창호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와벽과 창호의 개념에 대하여는 「건축법」 및 관련규정에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는 않으나, 동법 시행령 제3조의4에서는 실내건축의 재료 등으로서 벽, 천장, 바닥 및 반자틀의 재료와 실내에 설치하는 난간, 창호 및 출입문의 재료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3에서는 조제목을 '벽체 및 창호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벽 또는 벽체와 창호를 명백히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법」제51조제3항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23조제2항에서는 방화지구 내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문 등으로서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방화문 등 방화설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창호가 외벽에 포함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위 규정은 창호가 외벽에 포함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인접 건물로 화재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화문 등 별도의 방화설비를 하도록 규정한 것이므로, 이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사료됩니다.
ㅇ참고사항
1. 관련법령
-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4(실내건축의 재료 등)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3(벽체 및 창호 등)
제3조의4(실내건축의 재료 등) 법 제2조제1항제20호에서 “벽지, 천장재, 바닥재, 유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 또는 장식물”이란 다음 각 호의 재료를 말한다. 1. 벽, 천장, 바닥 및 반자틀의 재료 2. 실내에 설치하는 난간, 창호 및 출입문의 재료 3. 실내에 설치하는 전기ㆍ가스ㆍ급수(給水), 배수(排水)ㆍ환기시설의 재료 4. 실내에 설치하는 충돌ㆍ끼임 등 사용자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시설의 재료 [본조신설 2014. 11. 28.] 제14조의3(벽체 및 창호 등) ①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벽체의 접합부위나 난방설비가 설치되는 공간의 창호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결로(結露)방지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건설하려는 자는 세대 내의 거실ㆍ침실의 벽체와 천장의 접합부위(침실에 옷방 또는 붙박이 가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옷방 또는 붙박이 가구의 벽체와 천장의 접합부위를 포함한다), 최상층 세대의 천장부위, 지하주차장ㆍ승강기홀의 벽체부위 등 결로 취약부위에 대한 결로방지 상세도를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설계도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6. 8. 11., 2016. 10. 25.>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결로방지 상세도의 작성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5. 6.] |
- 「건축법」제51조(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23조제2항
제51조(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방화지구(이하 “방화지구”라 한다) 안에서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와 지붕ㆍ외벽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 14., 2017. 4. 18., 2018. 8. 14.> ② 방화지구 안의 공작물로서 간판, 광고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 중 건축물의 지붕 위에 설치하는 공작물이나 높이 3미터 이상의 공작물은 주요부를 불연(不燃)재료로 하여야 한다. ③ 방화지구 안의 지붕ㆍ방화문 및 인접 대지 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재료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23조(방화지구안의 지붕ㆍ방화문 및 외벽등) ①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방화지구 내 건축물의 지붕으로서 내화구조가 아닌 것은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5. 7. 22., 2010. 12. 30., 2015. 7. 9.> ②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방화지구 내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다음 각 호의 방화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05. 7. 22., 2010. 4. 7., 2010. 12. 30., 2021. 3. 26.> 1. 60+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 2. 소방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창문등에 설치하는 드렌처 3. 당해 창문등과 연소할 우려가 있는 다른 건축물의 부분을 차단하는 내화구조나 불연재료로 된 벽ㆍ담장 기타 이와 유사한 방화설비 4. 환기구멍에 설치하는 불연재료로 된 방화커버 또는 그물눈이 2밀리미터 이하인 금속망 |
- 「건축법」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반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 내부의 마감재료[제52조의4제1항의 복합자재의 경우 심재(心材)를 포함한다]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고려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9. 12. 29., 2013. 3. 23., 2015. 1. 6., 2015. 12. 22., 2021. 3. 16.>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두 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자재의 경우 각 재료를 포함한다)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감재료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 12. 29., 2013. 3. 23., 2021. 3. 16.> ③ 욕실, 화장실, 목욕장 등의 바닥 마감재료는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3. 7. 16.>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窓戶)는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인접 대지와의 이격거리를 고려하여 방화성능 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2.> [제목개정 2009. 12. 29., 2020. 12. 22.] |
2. 관련해석
- 건축물 외벽 관련 해석(15-0710, 2016.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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