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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 민원사례/·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차면시설] 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출입구에도 차면시설을 설치해야 하나요?

by 블로그청장 2023.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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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면시설] 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출입구에도 차면시설을 설치해야 하나요?

★요약

Q: 건축법 시행령 제55조(창문 등의 차면시설)에 따른 차면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 중 이웃 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출입구에도 차면시설을 설치해야 하나요?

A: 차면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5층짜리 건물을 신축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그러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현재 저희가 계획 중인 건물 옆에 빌라 한 채가 있는데, 계획 중인 건물 쪽으로 해당 빌라의 내부가 보일 거 같아 좀 찾아보니, 건축법 시행령 55조에 보면 이웃 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창문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차면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창문 등'은 출입구도 포함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44조에는 창문, 출입구, 그 밖의 개구부(이하"창문등"이라 한다)라고 하여 출입구도 창문 등에 포함되는데.. 55조 차면시설 설치에 나오는 '창문 등'도 출입구가 포함되어 차면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 행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기하신 차면시설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2003년 2월 24일 대통령령 제17926호로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에 제55조를 신설하면서 “창문 등”으로 그 표현을 달리하여 규정하였는 바, 2003년 개정 당시 2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이웃 주택의 내부를 관망할 수 있는 ‘창이나 마루’를 설치하는 경우 차면시설을 설치하도록 한 「민법」 제243조와의 균형을 고려하고, ‘창문’ 설치 시 차면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규제 신설에 대한 영향분석이 이루어졌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2003년 개정 당시 입법취지는 원칙적으로 창문에 차면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되, 창문과 그 구조와 기능이 유사하나 다른 용어로 사용되는 시설이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하여 차면시설 설치 대상을 “창문 등”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건축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창문 등”에는 출입구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차면시설은 일반적으로 고정된 형태로 설치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환기나 채광 목적으로 설치되는 창문과는 달리 통행 및 피난의 용도로 사용되는 출입구에 차면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고 볼 경우 출입구를 통한 통행 및 피난이 용이하지 않아 현실적인 불변과 더불어 거주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어려운 결과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건축법 시행령」제55조의 '창문 등'에는 출입구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출입구에는 차면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ㅇ참고사항

1. 관련법령

  - 「건축법 시행령」제44조(피난 규정의 적용례) 및 제55조(창문 등의 차면시설)

제44조(피난 규정의 적용례)
 건축물이 창문, 출입구, 그 밖의 개구부(開口部)(이하 “창문등”이라 한다)가 없는 내화구조의 바닥 또는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구획된 각 부분을 각각 별개의 건축물로 보아 제34조부터 제41조까지 및 제48조를 적용한다. <개정 2018. 9. 4.>


제55조(창문 등의 차면시설)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미터 이내에 이웃 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창문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차면시설(遮面施設)을 설치하여야 한다.

 

  - 「민법」제243조(차면시설의무)

제243조(차면시설의무)
 경계로부터 2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이웃 주택의 내부를 관망할 수 있는 창이나 마루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차면시설을 하여야 한다.

 

 

2. 관련해석

  - 법제처 법령해석사례(안건번호 22-0156, '22.8.19.)

「건축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ldquo;창문 등&rdquo;의 의미(「건축법 시행령」 제55조 등 관련) _ 법령해석 _ 법제업무정보 _ 법제처.pdf
0.1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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