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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 민원사례/·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구조안전] 모든 건물을 건축할 때 구조도, 구조 계산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by 블로그청장 2023.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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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안전] 모든 건물을 건축할 때 구조도, 구조 계산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요약

Q: 모든 건축물을 건축할 때 구조 관련 도서를 제출해야하나요?

A: 「건축법」제32조 제2항에 해당되는 건축물인 경우만 구조 관련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함


ㅇ 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신축을 계획 중에 있는 데,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제가 계획하고 있는 건물은 큰 건물이 아니라서 작은 건물이라서 구조 안전을 확인하기에 좀 부담이 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모든 건물은 구조를 확인하여야 하지만, 구조도나 계산서까지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 것인지.. 혹시 제출해야 할 대상이 나뉘어 있다면 알려주실 수 있나요??

 

ㅇ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구조안전 관련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건축물은 「건축법」제48조 및 「건축법 시행령」제32조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은 구조안전 확인을 하여야 하나, 「건축법 시행규칙」[별표 2](건축허가신청에 필요한 설계도서)에서 구조도, 구조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을 '구조안전확인 또는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귀하의 경우 「건축법」제32조 제2항을 참고하시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인 경우에는 구조 안전의 확인서류를 받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ㅇ 참고자료

1. 관련법규

  - 「건축법」제48조(구조내력 등) 및 「건축법 시행령」제32조(구조 안전의 확인)

제48조(구조내력 등)
① 건축물은 고정하중, 적재하중(積載荷重), 적설하중(積雪荷重), 풍압(風壓), 지진, 그 밖의 진동 및 충격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한다.

②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구조 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 등을 하는 경우 내진(耐震)성능 확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1. 9. 16.>

④ 제1항에 따른 구조내력의 기준과 구조 계산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9. 16., 2013. 3. 23., 2015. 1. 6.>


제32조(구조 안전의 확인)
①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기준 등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16., 2013. 3. 23., 2013. 5. 31., 2014. 11. 28.>
 1. 삭제 <2014. 11. 28.>
 2. 삭제 <2014. 11. 28.>
 3. 삭제 <2014. 11. 28.>
 4. 삭제 <2014. 11. 28.>
 5. 삭제 <2014. 11. 28.>
 6. 삭제 <2014. 11. 28.>
 7. 삭제 <2014. 11. 28.>

② 제1항에 따라 구조 안전을 확인한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받아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그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14. 11. 28., 2015. 9. 22., 2017. 2. 3., 2017. 10. 24., 2018. 12. 4.>
 1. 층수가 2층[주요구조부인 기둥과 보를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그 기둥과 보가 목재인 목구조 건축물(이하 “목구조 건축물”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3층] 이상인 건축물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목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는 제외한다.
 3. 높이가 13미터 이상인 건축물
 4. 처마높이가 9미터 이상인 건축물
 5.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 이상인 건축물
 6.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고려한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7.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8. 제2조제18호가목 및 다목의 건축물
 9.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및 같은 표 제2호의 공동주택

③ 제6조제1항제6호다목에 따라 기존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려는 건축주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적용의 완화를 요청할 때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 2. 3.>

 

  - 「건축법 시행규칙」[별표 2](건축허가신청에 필요한 설계도서)

「건축법 시행규칙」[별표2](건축허가신청에 필요한 설계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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