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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 민원사례/·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구조안전] 구조안전을 확인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by 블로그청장 2023.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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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안전] 구조안전을 확인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ㅇ 민원사항

 친애하는 구청장님. 건축시공 및 건축안전 확인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현재 저는 건축법에 따라 건축신고, 대수선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때 제가 신고한 건물에 대하여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해 잘 모르겠습니다. 건축신고로 건축을 하면 건축안전확인을 해야 하나요? 건축법 제48조를 보면 허가사항일 경우에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엔 허가 사항이 아닌 신고사항인 데, 이러한 경우에는 구조안전확인을 받아야 하는지? 받아야 한다면 구체적인 조건이나 기준이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ㅇ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 행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구조안전확인에 관한 귀 하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축법」제14조 제1항에 따라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이라고 하더라고 같은 법 제4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에 따라 구조안전을 확인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먼저, 「건축법」제48조 제2항은 건축물의 규모에 관계없이(허가나 신고 관계없이) 건축물을 건축허간 대수선 하는 경우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확인하도록 하여 건축물 사용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인 점, 「건축법」제14조 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그 건축물은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건축물이라는 점을 보아 건축신고 대상인 건축물도 구조안전을 확인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귀 하께서 건축신고코자 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위 법령을 참고하시어 구조안전확인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ㅇ 참고자료

1. 관련법령

 - 건축법 제11조 제1항 및 제14조 제1항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4조(건축신고)
①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한다.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나. 방재지구 등 재해취약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
 3.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4.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
 5.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48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32조

제48조(구조내력 등)
① 건축물은 고정하중, 적재하중(積載荷重), 적설하중(積雪荷重), 풍압(風壓), 지진, 그 밖의 진동 및 충격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한다.
②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구조 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 등을 하는 경우 내진(耐震)성능 확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구조내력의 기준과 구조 계산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구조 안전의 확인)
①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기준 등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삭제 <2014. 11. 28.>
 2. 삭제 <2014. 11. 28.>
 3. 삭제 <2014. 11. 28.>
 4. 삭제 <2014. 11. 28.>
 5. 삭제 <2014. 11. 28.>
 6. 삭제 <2014. 11. 28.>
 7. 삭제 <2014. 11. 28.>
② 제1항에 따라 구조 안전을 확인한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받아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그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층수가 2층[주요구조부인 기둥과 보를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그 기둥과 보가 목재인 목구조 건축물(이하 “목구조 건축물”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3층] 이상인 건축물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목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는 제외한다.
 3. 높이가 13미터 이상인 건축물
 4. 처마높이가 9미터 이상인 건축물
 5.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 이상인 건축물
 6.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고려한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7.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8. 제2조제18호가목 및 다목의 건축물
 9.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및 같은 표 제2호의 공동주택
③ 제6조제1항제6호다목에 따라 기존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려는 건축주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적용의 완화를 요청할 때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관련 해석

 - 구조안전을 확인해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건축법」제48조 제2항 등 관련)[안건번호 18-0049, 2018.3.26.]

민원인 - 구조안전을 확인해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건축법」 제48조제2항 등 관련) _ 법령해석 _ 법제업무정보 _ 법제처.pdf
0.1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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