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Q: 근린생활시설 내에 설치 된 내부계단도 방화구획을 해야 하나요?
A: 건 축물의 1층과 2층의 일부를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며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음.
ㅇ 민원사항
최근 저희 건물을 신축하면서 발생한 사안에 대하여 여쭙고 싶습니다. 5층짜리 건물인데 1층, 2층을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하여 내부에 1층 2층을 넘나들 수 있는 내부계단을 설치하였습니다. 문제는 소방서에서 점검을 하시고는 해당 건물은 방화구획을 설치해야 할 건물로써 현재 내부계단 내에는 방화구획이 되어 있지 않으니 해당 구청에 문의를 해보라 하여 이렇게 연락드립니다. 보통 큰 건물 내 카페나 음식점을 보면 대부분 내부계단이 설치가 되어있는 상황인데, 그들도 내부계단을 내화구조나 방화문, 방화셔터 등으로 방화구획을 설치한 것인가요??
ㅇ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 행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해당 건물 내부계단과 관련한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방화구획의 설치라 함은 「건축법」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에 따라 일정 규모의 건축물에는 방화구획을 설치하여 건축물의 안전·위생 및 방화 등을 위하여야 합니다. 이에 〇〇〇님이 제기하신 내부계단에 대한 사항은 「동법 시행령」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제2항 제8호에 따라 방화구획 설치에 관하여 건축물의 1층과 2층의 일부를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며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〇〇〇님의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참고하시어 가까운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소중한 신고에 감사드리며, 귀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ㅇ 참고자료
1. 관련법규
- 「건축법 시행령」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제1항 및 제2항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 본문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조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을 해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내화구조로 된 바닥 및 벽 2. 제64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분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거나 그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문화 및 집회시설(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운동시설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거실로서 시선 및 활동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2. 물품의 제조ㆍ가공 및 운반 등(보관은 제외한다)에 필요한 고정식 대형 기기(器機) 또는 설비의 설치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다만, 지하층인 경우에는 지하층의 외벽 한쪽 면(지하층의 바닥면에서 지상층 바닥 아래면까지의 외벽 면적 중 4분의 1 이상이 되는 면을 말한다) 전체가 건물 밖으로 개방되어 보행과 자동차의 진입ㆍ출입이 가능한 경우로 한정한다. 3. 계단실ㆍ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로서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 다만, 해당 부분에 위치하는 설비배관 등이 바닥을 관통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4. 건축물의 최상층 또는 피난층으로서 대규모 회의장ㆍ강당ㆍ스카이라운지ㆍ로비 또는 피난안전구역 등의 용도로 쓰는 부분으로서 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5. 복층형 공동주택의 세대별 층간 바닥 부분 6.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주차장 7. 단독주택,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또는 국방ㆍ군사시설(집회, 체육,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만 해당한다)로 쓰는 건축물 8. 건축물의 1층과 2층의 일부를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며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