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Q: 돌음계단의 구조 및 형태 관련 문의
A: 계단참 없이 단을 연속적으로 설치하여 도는 계단을 돌음계단으로 볼 수 있을 것임.
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피난계단이나 특별피난계단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돌음계단 설치는 규정상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피하기 위해 다른 형태의 계단을 설치하였으나, 해당 지자체 담당자가 해당 계단은 돌음계단이라고 판단한 상황입니다.. 돌음계단의 정확한 정의와 그 구조 또는 형태는 무엇인가요? 돌음계단이 건축법이나 피난 규칙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돌음계단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궁금하십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돌음계단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축법 시행령」제35조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 설치시 직통계단은 돌음 계단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돌음계단은 「건축법」 등 관련규정에서 정의하고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돌음계단은 계단참 없이 단을 연속적으로 설치하여 도는 계단(계단의 폭이 안쪽이 좁으며, 계단과 계단의 중심선이 직선형이 아닌 계단참 없이 회전형인 경우 등)은 돌음계단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설계한 계단이 회전형이거나 피난 시 방향 전환이 많은 형태로 설계된 경우, 지자체 담당자가 이를 돌음계단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명시된 용어는 아니지만, 피난의 안전성에 중점을 두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설계된 계단이 실제로 피난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지를 점검하고, 담당자와 해석 차이를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ㅇ참고사항
1. 관련법령
- 「건축법 시행령」제35조(피난계단의 설치)
제35조(피난계단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10. 29., 2013. 3. 23.> 1.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2.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경우 ② 건축물(갓복도식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의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인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인 층은 제외한다) 또는 지하 3층 이하인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미만인 층은 제외한다)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0. 29.> ③ 제1항에서 판매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부터의 직통계단은 그 중 1개소 이상을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0. 29.> ④ 삭제 <1995. 12. 30.> ⑤ 건축물의 5층 이상인 층으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또는 동ㆍ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운동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또는 수련시설 중 생활권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에는 제34조에 따른 직통계단 외에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2천 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4층 이하의 층에는 쓰지 아니하는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만 해당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0. 29., 2009. 7. 16.> ⑥ 삭제 <1999. 4. 30.> |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9조제3항
제9조(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③영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돌음계단으로 해서는 안 되며,영 제40조에 따라 옥상광장을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해당 건축물의 옥상으로 통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옥상으로 통하는 출입문은 피난방향으로 열리는 구조로서 피난 시 이용에 장애가 없어야 한다. <개정 2010. 4. 7., 2019. 8.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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