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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 민원사례/·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방화셔터] 발코니 구조 변경 시 방화판 대신 방화스크린셔터 사용 가능 여부

by 블로그청장 2025.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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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셔터] 발코니 구조 변경시 방화판 대신 방화스크린셔터 사용 가능 여부

★요약

Q: 발코니를 구조변경할 경우 설치하는 방화판 대신 방화구획용 방화스크린셔터 설치가 가능한가요?

A: 자동방화셔터를 방화판의 설치 부위에 사용하는 것은 부적합함.


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발코니 구조변경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방화판 대신 방화구획용 방화스크린셔터를 설치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방화스크린셔터가 방화판을 대체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에 따른 법적 규정이나 조건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ㅇ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아파트 2층 이상의 층에서 스프링클러의 살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발코니를 구조변경하는 경우에는 발코니 끝부분에 바닥판 두께를 포함하여 높이가 90센티미터 이상의 방화판 또는 방화유리창을 설치하여야 하며, 방화판은 화재 시 아래층에서 발생한 화염을 차단할 수 있도록 발코니 바닥과의 사이에 틈새가 없이 고정되어야 하며, 틈새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제2항제2호에서 정한 재료로 틈새를 메우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건축주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제2조제6호에 따라 “자동방화셔터”라 함은 방화구획의 용도로 화재 시 연기 및 열을 감지하여 자동 폐쇄되는 것으로서, 공항, 체육관 등 넓은 공간에 부득이하게 내화구조로 된 벽을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방화셔터를 말합니다.


 따라서, 자동방화셔터는 공항, 체육관 등 넓은 공간에 제한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방화판의 설치 부위에 사용하는 것은 부적합함을 알려드립니다.


ㅇ참고사항

1. 관련법령

  -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제4조(방화판 또는 방화유리창의 구조)

제4조(방화판 또는 방화유리창의 구조)
① 아파트 2층 이상의 층에서 스프링클러의 살수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발코니를 구조변경하는 경우에는 발코니 끝부분에 바닥판 두께를 포함하여 높이가 90센티미터 이상의 방화판 또는 방화유리창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방화판과 방화유리창은 창호와 일체 또는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난간은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 방화판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6조의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연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방화판으로 유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에 따른 방화유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설치하는 방화판은 화재시 아래층에서 발생한 화염을 차단할 수 있도록 발코니 바닥과의 사이에 틈새가 없이 고정되어야 하며, 틈새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항제2호에서 정한 재료로 틈새를 메워야 한다. 

⑤ 방화유리창에서 방화유리(창호 등을 포함한다)는 한국산업표준 KS F 2845(유리구획부분의 내화시험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한 결과 비차 열 30분 이상의 성능을 가져야 한다. 

⑥ 입주자 및 사용자는 관리규약을 통해 방화판 또는 방화유리창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제2조제6호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자동방화셔터"란 내화구조로 된 벽을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 화재 시 연기 및 열을 감지하여 자동 폐쇄되는 셔터로서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이 이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제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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