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Q: 아파트 준공 났는데 왜 건축물대장 없나요?
A: 이전고시 이후에 건축물대장이 생성됨.
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제가 최근에 재개발 정비사업으로 준공이 난 아파트에 입주 예정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해당 아파트는 며칠 전에 준공검사 후에 준공인가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건축물대장이 안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건축물대장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축물대장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2조제1항에 따라서 사용승인 및 공사완료 등의 경우 건축물대장이 생성됩니다. 또한, 동조 제2항에 의거하여 건축물대장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건축물현황도, 현황측량성과도가 필요하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비사업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6조 및 제88조에 따라 이전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며, 이후 대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를 지방법원지원 또는 등기소에 촉탁 또는 신청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정비사업에서는 이전고시 이후에 건축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므로, 그 이후에 건축물대장이 생성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참고사항
1. 관련법령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2조(건축물대장의 생성)
제12조(건축물대장의 생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건축물대장을 생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11. 9. 16., 2017. 1. 20.> 1.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다른 법령에 따라 사용승인으로 의제되는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경우: 사용승인된 내용에 따라 생성 2. 법 제29조에 따른 공용건축물의 공사완료를 통보받은 경우: 영 제22조제3항 및 「건축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따라 생성 3.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반환되는 공여구역의 건축물에 대하여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건축물에 대한 국유재산대장부본 및 건물배치도에 따라 생성 ②제1항 외의 건축물의 공사를 완료한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건축물대장 생성ㆍ재작성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20., 2017. 1. 20., 2018. 12. 4.> 1.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2. 건축물현황도 3. 현황측량성과도(경계복원측량도로 갈음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건축물대장생성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내용이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 현황과 합치되고 건축법령이 정한 건축기준 및 관계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생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20., 2017. 1. 20.> ④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건축물대장생성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건축주 또는 소유자에게 건축물대장생성의 신청을 권고하거나 제3항의 기준에 따라 직권으로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을 생성할 수 있다. 직권으로 건축물대장을 생성하는 경우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20., 2017. 1. 20.> ⑤제4항 후단에 따른 통지를 하려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통지받는 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건축물대장생성 사실을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공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함으로써 건축주 또는 소유자에게 통지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 1. 20., 2017. 1. 20.>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6조(이전고시 등) 및 제88조(등기절차 및 권리변동의 제한)
제86조(이전고시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8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이라도 완공된 부분은 준공인가를 받아 대지 또는 건축물별로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후 시장ㆍ군수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88조(등기절차 및 권리변동의 제한) ① 사업시행자는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를 지방법원지원 또는 등기소에 촉탁 또는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③ 정비사업에 관하여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은 날부터 제1항에 따른 등기가 있을 때까지는 저당권 등의 다른 등기를 하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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