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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민원사례/·보칙

[청산인] 조합해산 시 청산인은 누구?

by 블로그청장 2025.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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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Q: 조합이 해산될 경우 청산인은 누가 되는지?

A: 청산인은 귀 조합 정관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됨.


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재개발조합 해산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조합이 해산될 경우 청산인은 누가 되는지 정확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청산인이 되는 기준과 절차가 조합 정관에 따라 정해지는 것인지, 또는 관련 법령(도시정비법 등)에 의해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청산인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0조 제1항 제14호에 따라 ‘정비사업이 종결된 때의 청산절차’는 정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재개발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제61조제3항에 따르면 ‘조합이 해산의결을
한 때에는 해산의결 당시의 임원이 청산인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산인은 귀 조합 정관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참고사항

1. 관련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0조제1항제14호

제40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① 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12. 26.>
 14. 정비사업이 종결된 때의 청산절차(제86조의2에 따른 조합의 해산 이후 청산인의 보수 등 청산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

 

  -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재개발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제61조(조합의 해산)

제61조(조합의 해산)
① 조합장은 이전고시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조합장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경우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해산을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조합해산을 위한 총회의 소집 및 진행을 할 때에는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주] 조합의 해산절차에 대해서는 법 제63조의 제1항 및 제2항에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에 따라야 하며, 같은 조문 제3항에 따라 조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해산을 의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구청장이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음.

③ 조합이 해산을 의결한 때에는 해산의결 당시 조합장이 대표청산인이 되고, 해산의결 당시의 이사는 청산인이 된다. 다만, 해산 총회에서 ㅇㅇ구청장에게 대표청산인이 될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을 요청하기로 의결한 경우 ㅇㅇ구청장이 선정한 전문조합관리인을 대표청산인으로 할 수 있다.
[주] 청산인이 될 자를 임원이 아니라 '이사회 구성원'으로 하여 감사가 집행기관인 청산인이 되는 것을 방지할 수도 있을 것임.

④ 관계법령 및 이 정관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민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2. 관련질의

  - 서울시 질의회신[주거정비과-10978(2020.7.24.)호]

질의회신(청산인 관련, 주거정비과-10978(2020.7.24.)호).pdf
0.1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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