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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민원사례/·보칙

[정보공개 회신] 조합에 정보공개 요청한 경우 조합은 언제까지 공개해야 하는지?

by 블로그청장 2024.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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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회신] 조합에 정보공개 요청한 경우 조합은 언제까지 공개해야 하는지?

★요약

Q: 조합에 정보공개를 요청한 경우 조합은 언제까지 공개하여야 하는지?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ㅇㅇ구역 내 조합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만약 조합에 어떤 서류를 보여달라고 정보공개 요청을 하면 조합 측에서는 언제까지 저에게 공개해야 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이러한 기간이 정해진 법적 근거도 있나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정보공개 회신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제4항에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제155조에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본장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57조 내지 제159조에 따라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 하지
아니하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참고사항

1. 관련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24조(관련 자료의 공개 등)

제124조(관련 자료의 공개 등)
①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원,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10.>
 1. 제34조제1항에 따른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정관등
 2. 설계자ㆍ시공자ㆍ철거업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
 3. 추진위원회ㆍ주민총회ㆍ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ㆍ대의원회의 의사록
 4. 사업시행계획서
 5. 관리처분계획서
 6.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7. 회계감사보고서
 8. 월별 자금의 입금ㆍ출금 세부내역
 8의2. 제111조의2에 따라 신고한 자금차입에 관한 사항
 9. 결산보고서
 10. 청산인의 업무 처리 현황
 11. 그 밖에 정비사업 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

② 제1항에 따라 공개의 대상이 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의 경우 분기별로 공개대상의 목록, 개략적인 내용, 공개장소, 열람ㆍ복사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공개 및 열람ㆍ복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④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ㆍ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토지등소유자 명부
 2. 조합원 명부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

⑤ 제4항의 복사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이 경우 비용납부의 방법, 시기 및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열람ㆍ복사를 요청한 사람은 제공받은 서류와 자료를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ㆍ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민법」제155조(본장의 적용범위) 및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제159조(기간의 만료점)

제155조(본장의 적용범위)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본장의 규정에 의한다.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9조(기간의 만료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2. 관련질의

  - 서울시 질의회신[주거정비과-16888(2020.11.17.)호]

질의회신(조합 정보공개 관련, 주거정비과-16888호(2020.11.17.)).pdf
0.12MB

 

3. 관련 글

 - [정보공개] 도정법 상 정비사업 관련 정보공개 기간 '15일 이내'의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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