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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민원사례/·보칙

[관련 정보의 공개] 조합 이사회·대의원회에서 녹음한 자료도 공개해야하는지?

by 블로그청장 2024.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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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정보의 공개] 조합 이사회.대의원회에서 녹음한 자료도 공개해야하는지?

★요약

Q: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공개하여야 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에 조합의 이사회·대의원회의 녹음자료가 포함되나요?

A: 녹음자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24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에 해당하지 않음.


 

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정비사업 조합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도정법 124조에 보면 조합의 관련 자료, 그중 조합의 이사회·대의원회의 의사록을 조합원 등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해야 한다 규정되어 있는 바, 조합의 이사회·대의원회의 '녹음자료'가 위 규정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에 해당되나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조합 관련 정보의 공개에 대한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24조제1항제3호에서는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가 공개해야 하는 대상으로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추진위원회·주민총회·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대의원회의 '의사록'과 '관련 자료'를 규정하고 있는 바, 일반적으로 '의사록'은 회의가 진행되는 과정 및 결과, 참석자들의 안건에 대한 의사 등을 기록한 것이므로, 조합의 이사회·대의원회의 녹음자료가 그 자체로 해당 회의의 의사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사료됩니다.

 또한, 같은 법 제125조제1항에서는 추진위원장 등이 청산 시까지 보관해야 하는 대상을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24조제1항에 따른 '서류 및 관련 자료'와 '속기록·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별도로 구분하고 있고, 속기록·녹음 또는 영상자료는 모든 회의가 아닌 총회 또는 중요한 회의가 개최되는 때에만 만들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조합의 이사회·대의원회의 녹음자료가 같은 법 제124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이와 같은 ㄱ규정체계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제기하신 조합의 이사회·대의원회의 '녹음자료'는 같은 법 제124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ㅇ참고사항

1. 관련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24조(관련 자료의 공개 등)

제124조(관련 자료의 공개 등)
①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원,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10.>
 1. 제34조제1항에 따른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정관등
 2. 설계자ㆍ시공자ㆍ철거업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
 3. 추진위원회ㆍ주민총회ㆍ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ㆍ대의원회의 의사록
 4. 사업시행계획서
 5. 관리처분계획서
 6.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7. 회계감사보고서
 8. 월별 자금의 입금ㆍ출금 세부내역
 8의2. 제111조의2에 따라 신고한 자금차입에 관한 사항
 9. 결산보고서
 10. 청산인의 업무 처리 현황
 11. 그 밖에 정비사업 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

② 제1항에 따라 공개의 대상이 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의 경우 분기별로 공개대상의 목록, 개략적인 내용, 공개장소, 열람ㆍ복사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공개 및 열람ㆍ복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④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ㆍ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토지등소유자 명부
 2. 조합원 명부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

⑤ 제4항의 복사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이 경우 비용납부의 방법, 시기 및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열람ㆍ복사를 요청한 사람은 제공받은 서류와 자료를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ㆍ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25조(관련 자료의 보관 및 인계)

제125조(관련 자료의 보관 및 인계)
① 추진위원장ㆍ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원,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제124조제1항에 따른 서류 및 관련 자료와 총회 또는 중요한 회의(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거나 권리ㆍ의무의 변동을 발생시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의를 말한다)가 있은 때에는 속기록ㆍ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만들어 청산 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한 때에는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서류를 시장ㆍ군수등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인 사업시행자와 제2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인계받은 시장ㆍ군수등은 해당 정비사업의 관계 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관련해석

  - 정비사업 관련 자료 질의회신[법제처, 안건번호 21-0374, 2021.8.2.]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공개하여야 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에 조합의 이사회ㆍ대의원회의 녹음자료가 포함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제1항 등 관련) _ 법령해석 _ 법제업무정보 _ 법제처.pdf
0.1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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