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Q: 정보공개 청구 수수료 과징구에 따른 처벌 규정 문의
A: 별도 처벌규정은 없으나, 필요할 경우 행정조치 등은 해당 조합의 관리·감독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처리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됨.
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ㅇㅇ구역 재개발조합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최근에 조합 측에 정비사업 관련 자료를 정보공개 요구하여 복사본을 받아 보았습니다. 그러나, 해당 정보에 대한 수수료를 너무 과하게 징구금을 받았습니다. 해당 금액이 적절하다는 조합 측의 의견이지만.. 생각했던 금액보다 너무 과하다 생각되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이러한 징구금 부과가 적절한지, 이러한 행위가 불법일 때 관련 법령에 따른 처벌 규정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청에서의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정보공개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24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제1항제1호~제11호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토지등소유자 명부, 조합원 명부를 포함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자료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 · 복사 요청한 경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8조에 따르면 제1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비사업시행과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제124조제4항을 위반하여 조합원의 열람ㆍ복사 요청을 따르지 아니하는 조합임원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해당 질의의 경우, 별도 처벌규정은 없으나 필요할 경우 행정조치 등은 해당 조합의 관리·감독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처리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되오니,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관할 자치구청장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참고사항
1. 관련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24조(관련 자료의 공개 등) 및 138조(벌칙)
제124조(관련 자료의 공개 등) ①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원,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10.> 1. 제34조제1항에 따른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정관등 2. 설계자ㆍ시공자ㆍ철거업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 3. 추진위원회ㆍ주민총회ㆍ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ㆍ대의원회의 의사록 4. 사업시행계획서 5. 관리처분계획서 6.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7. 회계감사보고서 8. 월별 자금의 입금ㆍ출금 세부내역 8의2. 제111조의2에 따라 신고한 자금차입에 관한 사항 9. 결산보고서 10. 청산인의 업무 처리 현황 11. 그 밖에 정비사업 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 ② 제1항에 따라 공개의 대상이 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의 경우 분기별로 공개대상의 목록, 개략적인 내용, 공개장소, 열람ㆍ복사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공개 및 열람ㆍ복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④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ㆍ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토지등소유자 명부 2. 조합원 명부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 ⑤ 제4항의 복사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이 경우 비용납부의 방법, 시기 및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열람ㆍ복사를 요청한 사람은 제공받은 서류와 자료를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ㆍ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6. 12., 2020. 6. 9., 2021. 1. 5.> 1. 제19조제8항을 위반하여 「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한 자 2. 제34조제4항을 위반하여 추진위원회의 회계장부 및 관계 서류를 조합에 인계하지 아니한 추진위원장(전문조합관리인을 포함한다) 3. 제83조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 등을 사용한 자와 같은 조 제5항 본문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의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사용한 자 4.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이 법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5. 제10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다른 용역업체 및 그 직원에게 수행하도록 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6. 제112조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요청하지 아니한 추진위원장, 전문조합관리인 또는 조합임원(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 또는 제27조에 따라 지정개발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7. 제1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비사업시행과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열람ㆍ복사 요청을 따르지 아니하는 추진위원장, 전문조합관리인 또는 조합임원(조합의 청산인 및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제27조에 따른 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 8. 제1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속기록 등을 만들지 아니하거나 관련 자료를 청산 시까지 보관하지 아니한 추진위원장, 전문조합관리인 또는 조합임원(조합의 청산인 및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제27조에 따른 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 ②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제132조의2에 따른 조치를 소홀히 하여 용역업체의 임직원이 제1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그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8. 6. 12., 2022. 6. 10.> |
2. 관련질의
- 서울시 질의회신[주거정비과-13052(2023.8.30.)호]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