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 민원사례90 [시공자 선정] 100인 이하 조합의 시공자 선정 관련 문의 ★요약 Q: 조합원수가 100인 이하인 조합에서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 총회에서 안건이 부결되면 재입찰 공고를 해야 하는지, 또는 바로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는지? A: 조합정관에 정한 바에 따라 결정하면 됨. 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ㅇㅇ구역 정비사업 조합입니다. 저희 조합은 조합원이 100인 이하라서 도시정비법에 따라 정관에 따라서 시공자를 선정하려 합니다. 그러나, 저번 시공자 선정 총회에서 해당 안건이 부결이 되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 중인데요.. 이럴 경우 재입찰 공고를 또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바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기하신 시공자 선정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 2023. 12. 25. [동의 철회] 조합설립 동의를 철회하고 싶어요 ★요약Q: 조합설립 동의를 철회하고 싶은데 별도의 양식이 있나요?A: 철회서에 토지등소유자의 지장을 날인하고 자필로 서명한 후 주민등록증 및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발송하여야 함.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며칠 전에 ㅇㅇ재건축조합설립에 동의를 한 주민인데요. 막상 동의하고 나서 계획이랑 주변분들 얘기를 들어보니 좀 별로인 거 같더라고요.. 추진위원회 분들도 좀 그렇고.. 뭔가 상황을 좀 더 보다가 동의를 하고 싶은데.. 제가 동의를 했었던 걸 우선 철회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냥 가서 돌려달라고만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따로 양식이 있는 건지 궁금하네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세요. 우리 구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제기하신 조합.. 2023. 12. 6. [토지등소유자 동의서] 동의서 첨부 신분증명서 사본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삭제되어 있어도 괜찮나요? ★요약Q: 동의서에 첨부하는 신분증명서 사본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삭제되어 있어도 괜찮나요?A: 서면동의서 제출 시 신분증명서 사본은 가린 곳 없이 온전하게 제출되어야 함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도시정비법 제36조에 따라서 토지등소유자가 서면동의서를 제출할 때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해야 하는데, 이때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린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셨어요. 이럴경우에도 신분증명서 사본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제기하신 동의서 관련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6조에 따라서 해당 조 각 호에 대한 동의는 서면동의서에 토지등소유자가 성명을 적고 지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2023. 12. 5. [토지등소유자] 신탁업자도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의 동의 대상인 '토지등소유자'인가요? ★요약 Q: 토지 또는 건축물의 '신탁업자'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의 동의 대상인 '토지등소유자'에 해당되나요? A: '위탁자'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 시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인 '토지등소유자'임 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ㅇㅇ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가칭) 추진위원회입니다. 현재 토지등소유자분들에게 동의를 받고 있는 상태인데, 저희 사업시행구역 내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신탁업자가 몇몇 있습니다. 이럴 경우 조합설립 시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인 토지등소유자는 토지 또는 건축물을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위탁자'인지, 아니면 '신탁업자'가 토지등소유자인지 문의드립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기하신 토지등소유자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 2023. 11. 26. [등기우편 대상범위] 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창립총회 관련 등기우편을 발송해야 하는 토지등소유자의 범위 문의 ★요약 Q: 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창립총회 회의안건 등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통지해야 하는 대상에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도 포함되는지? A: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는 포함되지 않음. 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ㅇㅇ구역 재건축 추진위원회입니다. 이번에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율이 도달되어 창립총회를 계획 중입니다. 그중 도정법 시행령을 보면 창립총회 14일 전까지 회의목적, 안건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토지등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통지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여기서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분들도 포함이 되는 건지? 아니면 동의만 한 토지등소유자만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2023. 11. 25.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촉진지구 내 정비구역이 해제되면 무조건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되는 건가요? ★요약Q: 재정비촉진지구 내 정비구역이 해제되면 무조건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되는 건가요?A: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을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해야 함.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내 사업시행자가 재건축이나 재개발인 정비사업을 준공인가 받은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서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해야 하는 건가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세요. 우리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재정비촉진지구 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는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같은 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관계 법률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 2023. 11. 8. [조합임원] 조합임원이 조합장 직무대행 업무에 대하여 직무유기 할 경우 공무원법으로 적용가능하나요? ★요약Q: 조합임원이 조합장 직무대행 업무에 대하여 직무유기 및 직무를 거절할 경우 공무원법을 적용할 수 있나요?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34조에 따른 「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공무원으로 보며, 그 외 공무원 관련법을 적용하는 규정은 아님.ㅇ 민원사항 안녕하십니까. 저희 조합 내 임원분이 조합장 직무대행 업무에 대하여 직무유기를 한 사건에 대하여 공무원법으로 처벌하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론 조합장이나 조합임원들은 공무원으로 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시 공무원들의 벌칙 규정으로 갈음하여 징계 등 처리된다던대.. 이러한 경우에 조합임원에 대한 공무원법은 어느 법 어느 조항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ㅇ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발전에 도움을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조합임원 .. 2023. 10. 5. [토지등소유자] 정비구역 내 1인의 토지등소유자의 개념 문의 ★요약 Q: 1인의 토지등소유자의 개념 문의 A: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이며, 재건축사업의 경우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ㅇ 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토지등소유자 관련하여 한 가지 문의드리려 합니다. 정비구역 내에서 말하는 1인의 토지등소유자는 하나의 독립된 등기(별도등기)의 토지 혹은 건물이 1인 소유인 것을 지칭하는 것인지, 아니면 구역 내 독립된 등기(토지 및 건물)를 2개 이상 소유하더라도 동일인일 경우 전부 합산하여 1인으로 볼 것인지.. 빠른 시일 내 회신 부탁드립니다. ㅇ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토지등소유자 관련 문의사항에 .. 2023. 9. 20. [조합장] 조합장의 학력 및 이력은 정보공개 대상에 해당하나요? ★요약Q: 조합장의 학력 및 이력도 정보공개 대상인가요?A: 정보공개 대상이 아닌 것으로 사료됨.ㅇ 민원사항 안녕하세요. 현재 저희 재건축 조합장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최근에 저희 조합에서 조합장이 선출되었는데, 조합장의 이력을 보니 몇 가지 석연치 않은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를 확인하고자 조합에 조합장의 학력과 이력을 좀 알려달라고 문의하였으나, 사무실에서는 줄 수 없다고만 합니다. 도시정비법에 따라서 조합에서는 조합원이 요구하면 열람할 수 있는 법이 있지 않나요? 조합에서 보여주지 않는 게 불법이라면 구청에서 나서서 지도부탁드립니다. ㅇ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 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어 감사드리며, 조합장 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 2023. 7. 10. 이전 1 ··· 7 8 9 10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