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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민원사례/·정비사업의 시행

[등기우편 대상범위] 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창립총회 관련 등기우편을 발송해야 하는 토지등소유자의 범위 문의

by 블로그청장 2023.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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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우편 대상범위] 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창립총회 관련 등기우편을 발송해야 하는 토지등소유자의 범위 문의

★요약

Q: 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창립총회 회의안건 등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통지해야 하는 대상에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도 포함되는지?

A: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는 포함되지 않음.


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ㅇㅇ구역 재건축 추진위원회입니다. 이번에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율이 도달되어 창립총회를 계획 중입니다. 그중 도정법 시행령을 보면 창립총회 14일 전까지 회의목적, 안건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토지등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통지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여기서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분들도 포함이 되는 건지? 아니면 동의만 한 토지등소유자만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토지등소유자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27조 제2항에서 추진위원회는 창립총회 14일 전까지 회의안건등을 토지등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창립총회에 참석하는 토지등소유자에게 회의목적·안건 등을 사전에 개별적으로 통지하여 그 의결권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창립총회의 의사 및 의결 정족수에 포함되지 않는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토지등소유자에게까지 창립총회 회의안건등을 개별적으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통지해야 한다고 보는 것은 같은 조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 판단됩니다.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27조에서 재건축사업의 창립총회의 개최시기를 조합설립에 관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으로(제1항), 창립총회의 업무를 조합 정관의 확정, 조합임원 및 대의원의 선임 등으로(제4항), 창립총회의 의사결정 주체를 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로(제5항) 각각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창립총회는 조합설립인가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요건을 확보한 후 개최하여, 조합설립이 인가되는 때 조합원이 되는 자의 출석과 결의로 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 회의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에서 등기우편의 발송·통지 대상을 “토지등소유자”로 규정한 것은 창립총회가 개최되는 시점이 조합이 설립되기 전이어서 조합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을 고려한 표현일 뿐,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는 토지등소유자를 포함한 모든 토지등소유자를 의미하기 위한 취지까지 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창립총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회의안건등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통지해야 하는 대상에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는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ㅇ참고사항

1. 관련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2조(추진위원회의 기능)

제32조(추진위원회의 기능)
①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제102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라 한다)의 선정 및 변경
  2. 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
  3.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
  4.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
  5. 그 밖에 조합설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제31조에 따라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후 제29조제1항에 따른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로 한정한다)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9.>

③ 추진위원회는 제35조제2항,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④ 추진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이 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거나 권리ㆍ의무에 변동을 발생시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27조(창립총회의 방법 및 절차 등)

제27조(창립총회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추진위원회(법 제31조제4항 전단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는 법 제3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받은 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추진위원회(법 제31조제4항 전단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을 추진하는 토지등소유자의 대표자를 말한다)는 창립총회 14일 전까지 회의목적ㆍ안건ㆍ일시ㆍ장소ㆍ참석자격 및 구비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고, 토지등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ㆍ통지하여야 한다.

③ 창립총회는 추진위원장(법 제31조제4항 전단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직권 또는 토지등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추진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에도 불구하고 추진위원장이 2주 이상 소집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집요구한 자의 대표가 소집할 수 있다.

④ 창립총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조합 정관의 확정
 2. 법 제41조에 따른 조합의 임원(이하 “조합임원”이라 한다)의 선임
 3. 대의원의 선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제2항에 따라 사전에 통지한 사항

⑤ 창립총회의 의사결정은 토지등소유자(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로 한정한다)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다만, 조합임원 및 대의원의 선임은 제4항제1호에 따라 확정된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한다.

⑥ 법 제118조에 따라 공공지원 방식으로 시행하는 정비사업 중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26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에 대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시ㆍ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2. 관련법령

  - 법제처 법령해석(안건번호 23-0272, 2023.5.22.)

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창립총회 회의안건 등을 등기우편으로 발송ㆍ통지해야 하는 토지등소유자의 범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 등 관련) _ 법령해석 _ 법제업무정보 _ 법제처.pdf
0.1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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