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Q: 재정비촉진지구 내 정비구역이 해제되면 무조건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되는 건가요?
A: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을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해야 함.
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내 사업시행자가 재건축이나 재개발인 정비사업을 준공인가 받은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서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해야 하는 건가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세요. 우리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재정비촉진지구 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는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같은 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관계 법률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는 사업 시행 일련의 단계 중 마지막 단계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4조에 그 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ㅇ참고사항
1. 관련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4조(준공인가 등에 따른 정비구역의 해제)
제84조(준공인가 등에 따른 정비구역의 해제) ① 정비구역의 지정은 제83조에 따른 준공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전고시가 있은 때를 말한다)의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비구역의 해제는 조합의 존속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
2. 관련해석
- 국토교통부(준공인가 등에 따라 정비구역이 해제된 경우 그 지역의 관리 방법(안건번호 18-0115, '18.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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