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 민원사례93 [철거계획서]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시 기존주택 철거계획서 작성 방법 문의 ★요약Q: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시 기존주택 철거계획서 작성 방법 문의드립니다.A: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함.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ㅇㅇ구역 재개발 조합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도정법 상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에 대하여 작성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의 작성 방법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임의로 작성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기존주택 철거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시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 2024. 6. 6. [기존 건축물 철거] 기존 건축물 철거 시 해당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비율은? ★요약Q: 도정법 제81조제3항에 따른 기존 건축물 철거에 대한 소유자 동의 비율은?A: 건축물의 권리·의무를 가진 소유자 전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료됨.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ㅇㅇ구역 재개발조합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정법을 찾아보는 중에, 제81조제3항을 보면 어떠한 경우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의 동의 및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 철거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기존 건축물이 공동주택인 경우 공동주택 소유자의 동의율은 몇 퍼센트인 건지? 100%? 80%? 문의드립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기존 건축물 철거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2024. 6. 5. [선거관리위원]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시 추진위원회 위원이 선거관리위원을 할 수 있는지? ★요약Q: 창립총회에서 임원, 대의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시 추진위원회 위원의 경우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있는지?A: 추진위원은 표준선거관리규정 [별표] 제7조제7항에 의거 선관위원이 될 수 없음.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ㅇㅇ구역 재개발추진위원회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창립총회를 열어 임원 및 대의원을 선출코자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는데, 이때 추진위원회 위원이 선거관리위원으로 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선거관리위원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 [별표] 제7조제7항에 따르면 “조합의 임원·대의원과 그 직계존비속, 조합과 계약된 업체 또는 .. 2024. 6. 4. [정보공개] 도정법 상 정비사업 관련 정보공개 기간 '15일 이내'의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요약Q: 도정법상 정보공개 관련 '15일 이내'의 기간 산정 방법은?A: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 하지 아니하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고 규정되어 있음.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도정법에 따른 정보공개와 관련된 사항을 보면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15일 이내에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는데, 여기서 15일인 기간은 어떻게 산정되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정보공개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제4항에 조합원.. 2024. 6. 3. [조합원 제명]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정관에 조합원 제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나요? ★요약Q: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정관에 조합원 제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나요?A: 조합정관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0조제1항 각 호(제1호~제18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 중 제3호에서 조합원의 제명·탈퇴 및 교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ㅇㅇ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을 관할 하고있는 ㅇㅇ구청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ㅇㅇ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서 조합원을 제명하기 위해 조합정관에 해당 사항을 규정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조합의 정관에 조합원 제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는지, 규정할 수 있으면 총회를 개최하여 규정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조합원 제명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 2024. 6. 1. [조합원 자격] 재개발사업에서 2주택자 부부가 이혼할 경우 조합원 자격은? ★요약Q: 재개발사업에서 부부가 각자의 명의로 주택을 소유하였으나, 조합설립인가 후 이혼했을 때 조합원 자격은?A: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1세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혼 및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람.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조합원 자격에 대하여 문의할 게 있습니다. 한 부부가 재개발사업에서 각자의 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조합설립인가 후 이혼할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조합원 자격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우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9조제1항제2호에.. 2024. 5. 31. [추진위원회] 재개발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 설립 시 추진위원은 몇 명으로 해야 하나요? ★요약Q: 재개발 추진위원회 설립 시 추진위원은 몇 명으로 해야 하는지A: 추진위원의 수는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1 이상으로 하되, 토지등소유자가 50인 이하인 경우에는 추진위원을 5인으로 하며 추진위원이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1 범위 안에서 100인 이상으로 할 수 있음. 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재개발 추진위원회를 설립할 때 추진위원은 몇 명으로 해야 하나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재개발 추진위원회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개발 추진위원회에 관하여는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제2조제2항제3호에서 추진위원회 구성 기준으로 ‘추진위원의 수는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1 이상으.. 2024. 5. 30. [재개발정비사업] 재개발구역 지정 대상에 상업지역 일부 포함 가능 여부 문의 ★요약Q: 재개발구역 지정 대상에 상업지역 일부 포함 가능 여부A: 해당 지역의 정비사업 추진 목적, 용도지역 지정목적, 지역 특성(현황)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재개발정비구역 지정 요건 사전검토 요청 지역에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이 포함되어 있을 때, 상업지역도 검토 대상 구역에 포함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재개발정비구역 지정 요건 등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조에서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 2024. 5. 29. [권리가액] 재개발사업에서 말하는 권리가액이라는게 뭔가요? ★요약Q: 재개발사업에서 말하는 권리가액이라는게 뭔가요?A: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제36조제3항에 따라 산정된 종전 토지 등의 총 가액임. 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제가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좀 보고 있는데, 조합원은 분양가에서 권리가액을 뺀 차액만큼만 분담금을 지불하고 아파트를 분양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권리가액은 무엇이며, 무슨 근거로 측정되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권리가액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우선, 권리가액이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2조제4호에 따라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제36조제3항에 따라 산정된 종전 토지 등의 총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4. 5. 28. 이전 1 ··· 4 5 6 7 8 9 10 1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