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 민원사례93 [다세대 분양대상] 조합설립인가 전 여러명에게 다세대주택을 분양했을 시 모두 분양 대상자 해당되는지? ★요약Q: 4개의 다세대주택을 보유한 한 사람이 조합설립인가 전에 3세대를 매도한 경우 모두 각각 조합원 및 분양대상자가 되는지?A: 1명의 토지등소유자가 권리산정기준일 전부터 구분등기된 다세대주택 4개를 소유하고 있다가 조합설립인가 전에 서로 다른 사람에게 각각 매도한 경우 각각 조합원 및 분양대상자가 될 수 있음.ㅇ민원사항수고하십니다. 한 가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권리산정기준일 전부터 A가 4개의 다세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조합설립인가 전에 A가 본인 소유 1개의 다세대주택을 제외하고 나머지 주택을 B, C, D에게 매도한 경우 모두 각각 조합원 및 분양대상자가 되나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다세대 분양대상자 관련 문의사항에 .. 2024. 6. 18. [공사비 검증] 기존 시공사 해지 후 새로운 시공사 선정 시 공사비 검증 여부 ★요약Q: 기존 시공사와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시공사와 계약했을 때 도정법에 따른 공사비 검증 요청을 해야 하는지?A: 사업시행자가 시공자와 계약 체결 후 토지등소유자(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상기 규정에 따른 공사비의 증액 비율 이상인 경우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ㅇ민원사항안녕하세요. ㅇㅇ구역 재건축조합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이번에 시공사를 변경코자 하는데, 한 가지 문의드릴 게 있어 이렇게 여쭤봅니다. 기존 A시공사와 계약(공사비 2천억 원)을 해지하고 새로이 B시공사와 계약(공사비 2천3백억 원)했을 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9조의2 제1항제2호에 따라 공사비 검증 요청을 하여야 하는지?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 2024. 6. 17. [후보자 등록취소] 후보자 등록 전 사전 선거운동 시 후보자 등록취소 가능여부 ★요약Q: 후보자등록 전 사전 선거운동 시 후보자 등록 취소 가능 여부 문의A: 후보자등록 이전에 사전 선거운동 등에 관하여는 조합 선관위에서 의결을 통해 적절한 조치 검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아는 바로는 사전 선거운동을 하면 후보자 등록 취소를 하거나 당선을 무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만일 후보자 등록 이전에 사전 선거운동을 하면 똑같이 등록 신청을 취소하거나 당선 시 무효로 할 수 있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후보자 등록 취소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별표] 제16조제3항에 .. 2024. 6. 15. [사업시행계획인가] 외장재료 변경이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인가에 해당하나요? ★요약Q: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 외장재료가 변경될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사항에 해당하는 건지??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46조에 따라 외장재료를 변경하는 때는 경미한 변경에 해당됨.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ㅇㅇ구역 재건축조합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 외장재료가 변경될 경우 해당 사항이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사항인지 문의드립니다.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6조 제5호에 따르면 “내장재료 또는 외장재료의 변경”은 법 제50조(사업시행계획인가)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 2024. 6. 14. [정보공개] 정비사업에서 정보공개의 근거와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요약Q: 정비사업에서 정보공개의 근거와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1항에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정비사업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보통 조합원 등이 조합에 정보공개를 요청하는 데, 이런 정보 공개요청의 근거와 그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립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정비사업 정보공개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2024. 6. 12. [대의원회] 일반조합원이 대의원회 또는 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나요? ★요약Q: 일반조합원이 대의원회 또는 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나요?A: 조합원등 또는 대리인이 대의원회등을 방청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개최 3일 전까지 방청요청권(별지 제14호 서식)을 작성하여 조합등에 신청할 수 있으며, 방청허가권을 교부받아야 함. 단, 방청인의 수는 5인 이내의 범위에서 조합장등이 정할 수 있음.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ㅇㅇ구역 재건축조합입니다. 이번에 대의원회를 개최하려고 하는데 몇몇 조합원분들이 참석을 할 수 있는지 문의하더라고요. 대의원의 의미가 조합원들의 대표? 이므로 불가능할 거 같지는 않지만.. 문의를 하신 분들이 조금 억세시고, 반대 주장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서 저번 총회 때도 엉망이 된 기억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조합원이 대의원회 또는 이사회에 신청을 하면 무조건 참.. 2024. 6. 11. [노후도 산정기준] 재개발 공모 신청구역 내 공사 중인 건물의 노후도 산정기준은? ★요약Q: 재개발 공모 신청구역 내 현재 공사 중인 건물의 노후도 산정기준은?A: 신축 건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사료됨.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ㅇㅇ구역 재개발(예비) 추진위원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구역을 재개발 공모를 하려는 데, 현재 해당 구역 내 공사 중인 건물이 있습니다. 이 건물의 노후도는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 건가요? 사용승인도 안 나서 건축물대장 같은 것이 안 나오니 없는 건물로 보아야 할지, 아니면 신축으로 보아야 할지 문의드려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노후도 산정기준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4조에서 노후·불량건축물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4. 6. 10. [노후·불량건축물] 노후·불량건축물 판정 기준일 문의 ★요약Q: 1991년 1월 1일 준공된 철근콘크리트·철골콘크리트·철골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인 주택을 노후·불량건축물로 보는 기준일은?A: 30년이 경과한 2021년 1월 1일임.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노후불량 건축물의 판정 기준일에 대하여 문의코자 합니다. 1991년 1월 1일 준공된 철근콘크리트·철골콘크리트·철골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인 주택을 노후·불량건축물로 보는 기준일이 어떻게 되나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노후·불량건축물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4조 및 조례 [별표 1]에 따라 1991년 1월 1일 이후 준공된 철근콘크리트·철골콘크리트·철골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인 건축물.. 2024. 6. 8. [정비계획 변경] 사업시행계획인가 후 정비계획 변경 시 변경인가 다시 받아야 하나요? ★요약Q: 사업시행계획인가 후 정비계획 변경 시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필요하나요?A: 정비계획 변경사항이 상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대상인 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최근에 저희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총회에서 정비계획 내용이 변경될 거 같아서.. 다시 사업시행계획인가 변경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정비계획 변경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에서는 사업시행계획인가 또는 신고 여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2조에서는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시 필요 서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2024. 6. 7. 이전 1 ··· 3 4 5 6 7 8 9 ··· 11 다음 반응형